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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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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法務省 호무쇼[*], Ministry of Justice)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기본 법제를 유지·정비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며, 국민권리를 보호하고, 일본국에 이해관계가 있는 쟁송을 통일적이고 적정하게 처리하며, 공정한 출입국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대일본제국이 패망한 뒤 새로운 일본국헌법이 공포되면서, 사법성이 가지고 있던 사법권최고재판소로 이관되었다. 1952년에 법무성이 출범한 후 제정된 국가행정조직법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주임으로 하는 총리부 다음의 서열에 있어 중앙 행정 기관 중 으뜸의 지위였으나, 중앙성청개편에 따라 새로 출범한 총무성에 이은 두 번째 지위에 있다. 장은 법무대신이다.

연혁

  • 1869년 메이지 유신 후 초대 형부경(형부성 장관)에 오오기마치산죠 사네나루가 임명됨.
  • 1871년 7월 9일 형부성을 폐지하고 사법성을 설치함.
  • 1947년 5월 3일 일본국헌법과 재판소법 시행으로 사법행정권을 재판소로 이관함.
  • 1948년 2월 15일 법무성설치법에 의거하여 사법성을 폐지하고 법무청을 설치(장은 법무총재).
  • 1949년 6월 1일 행정기구개혁에 의해 법무청을 법무부로 개칭.
  • 1952년 8월 1일 행정기구개혁에 의해 법무부를 법무성으로 개칭(장은 법무대신).
  • 2001년 1월 6일 새 법무성설치법에 의거한 (신)법무성 발족.

관리 조직

  • 법무대신
  • 법무 부대신
  • 법무대신 정무관
  • 법무 사무 차관

대신관방과 6국 체제

  • 대신관방 : 법무대신을 보좌하는 비서실이다. 조세, 복지등 5개 소송관련 부서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의 6개의 국은 일반 업무부서와 함께 다양한 특별 업무를 맡고 있다.

  • 민사국 : 민사 관련 사건들을 담당한다.
  • 형사국 : 형사 사건들을 담당한다. 공안 조직과 외국간 분쟁 조정 부서가 포함되어 있다.
  • 교정국 : 감옥, 소년원등을 관리한다.
  • 보호국 : 범죄자 재활 서비스 개발 부서가 포함되어 있다.
  • 인권옹호국 : 조사 보상부, 인권 옹호부가 포함되어 있다.
  • 입국관리국 :출입국 관리, 난민 그리고 외국인 등록 업무 담당 부서가 포함되어 있다.

각종 위원회

  • 국가사법시험위원회
  • 검찰관자격심사위원회
  • 중앙갱생보호심사회
  • 일본사법지원센터평가위원회
  • 법무성법제심의회
  • 검찰관공증인특별임용등심사회

교정국 산하 지역 교정 본부의 시설

  • 형무소
  • 소년형무소
  • 구치소
  • 소년원
  • 소년감별소
  • 부인보도원
  • 입국자수용소
  • 법무총합연구소
  • 교정연수소

입국관리국의 시설

  • 입국 센터
  • 지역 입국사무소

특별 기관

  • 대검찰청은 산하에 고등검찰청, 지방 검찰사무소, 지역 검찰사무소를 관할한다.

독립기관

  • 공안조사위원회
  • 공안정보국 : 산하에 지역공안정보조직과 공안정보국 훈련소를 두고 있다.

산하 시설

  • 법무부 교육 연구소
  • 교정 요원 양성 훈련소

같이 보기

바깥 고리


일본의 국기 일본의 행정기관 총리·내각의 문장
내각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안전보장회의 인사원 내각부 ( 궁내청 | 공정취인위원회 | 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 | 금융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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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검사원 (헌법상의 독립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