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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가공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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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National Public Safety Commission)는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내각총리대신 소관에 놓인 합의제의 위원회로, 내각부의 외국(外局)이지만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한다.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를 위해 경찰법에 근거하여 창설되었다. 국무대신인 위원장과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실무기관으로 경찰청이 설치되어 있다.

위원회의 관리권

국가공안위원회는 경찰청을 관리하지만, 주 목적은 경찰 행정의 민주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청 자체에 경찰 사무의 집행권한을 주고 있는 것과 함께 하나하나의 안건에 대한 깊은 지휘감독이 아니라, 대강의 방침을 정하여 그 운영이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사전·후에 감독하는 일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체포나 명령을 지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감찰의 경우에는 국가공안위원회가 그 직권으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별 안건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조직

  • 5명의 위원은 중의원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1회의 재임이 가능하다.
  • 위원장이 부재하는 경우(외유나 질병 등)에 대비하여 위원 중 1명이 미리 위원장 대리로 호선되어 있으며, 부재시 회의의 소집과 의장 대행직을 수행한다.
    • 다만 이 위원장 대리는 국무대신의 대리권까지는 없기 때문에,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의 공포문에 서명하는 등의 행위는 내각총리대신이 일시적으로 지명하는 국무대신이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사무대리’의 이름으로 대행한다.

바깥 고리


일본의 국기 일본의 행정기관 총리·내각의 문장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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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검사원 (헌법상의 독립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