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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환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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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環境省 간쿄쇼[*], Ministry of the Environment)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환경의 보호, 공해의 방지, 폐기물 대책, 환경 정비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혁

  • 1956년 5월 1일 미나마타 병 정식 발견.
  • 1964년 3월 27일 내각회의의 결정에 의해 ‘공해대책추진연락회의’를 설치.
  • 1967년 8월 3일 공해대책기본법이 공포·시행.
  • 1970년 7월 31일 내각에 ‘공해대책본부’를 설치.
  • 1970년 11월 24일 제64회 임시국회에 공해대책 관련 14개 법안이 가결(이 국회는 ‘공해국회’라는 별명이 있음).
  • 1970년 12월 28일 사토 총리환경보호청(가칭)의 신설을 결정.
  • 1971년 1월 8일 환경청의 신설을 내각 회의에서 합의.
  • 1971년 7월 1일 ‘내각공해대책본부’, 후생성(대신관방 국립공원부 및 환경위생국 공해부), 통상산업성(공해보안국 공해부), 경제기획청(국민생활국 일부), 임야청(지도부 조림보호과 일부) 등을 모체로 하는 환경청 발족.
  • 2001년 1월 6일 중앙성청개편에 의해 환경청을 개편하여 환경성을 설치(후생성에서 폐기물 처리행정을 이관).

바깥 고리

일본의 국기 일본의 행정기관 총리·내각의 문장
내각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안전보장회의 인사원 내각부 ( 궁내청 | 공정취인위원회 | 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 | 금융청 )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회계검사원 (헌법상의 독립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