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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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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한자: 日本國憲法, 일본어: 日本国憲法)은 일본헌법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대일본제국이 패망한 뒤, 대일본제국헌법을 개정하여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되고,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시행 이후에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으므로, 원전의 한자표기는 당시의 옛 한자체이다.

천황을 ‘국가의 상징이자 국민 통합의 상징’로 규정하고 있으며, 천황국사행위 등의 일부 권한만 인정되는 상징 천황제를 채택하였으며,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을 기하기 위한 국회·내각·재판소 등의 국가 조직과 기본적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조에서는 “전쟁의 포기, 전력의 불보유, 교전권의 부인”을 명시하고 있어, 일명 ‘평화헌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본국헌법의 제정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한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여 종전을 맞이했다. 이어 더글러스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 최고사령부대일본제국헌법의 개정을 요구했고, 정부는 마쓰모토 조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문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어 마쓰모토 위원회의 안이 심의를 통해 마쓰모토 안(헌법개정요강)으로 총사령부에 제출되었지만, 제국헌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마쓰모토 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총사령부는 1946년 2월 13일에 총사령부 초안, 이른바 맥아더 초안을 일본정부에 제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안(3월 2일안)이 작성되었다. 그 후 일본안을 기초로 하여 헌법개정초안요강(3월 6일안)이 국민에게 공표되었다. 4월 10일에는 제22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시행되었고, 선거가 끝나자 정부는 4월 17일에 요강을 법문화한 헌법개정초안을 공표하였다. 이어 4월 22일부터 추밀원의 헌법 개정안 심사가 시작되어 6월 8일에 통과되었으며, 6월 20일에 정부는 대일본제국헌법 73조의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 헌법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중의원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8월 24일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어 귀족원에서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0월 6일에 통과되었고, 다음날 중의원은 귀족원의 수정에 동의하여 제국의회에서의 수속은 완료되었다. 개정안은 다시 추밀원의 심의를 거쳐 천황의 재가를 득하였다. 11월 3일, 대일본제국헌법 개정안은 일본국헌법으로 공포되었으며,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특징

기본 원리 및 이념

일본국헌법의 기본 원리로는, 대일본제국헌법에서의 천황주권론에서 이른바 상징천황으로 일컬어지는 천황의 상징화와 함께 두각된 민주주의와 함께 헌법 9조로 대표되는 평화주의가 대표적이다. 일본국헌법에서의 민주주의의 요소로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및 보장을 꼽을 수 있다.[1]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일본국헌법의 기본원리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헌법 및 정치 제도에서 민주주의는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이라는 양대 요소로 나타나며, 이에서 파생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여 국가의 지배에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주권

주권은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의 속성으로서 독립성 또는 최고성의 의미를 갖거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서 영토권과 영토고권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전자의 의미로는 일본이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한다는 의미와 함께, 대내적으로 여러 단체에 대하여 국가 이상의 단체가 없다. 후자의 의미로는 일본의 영토, 즉 포츠담 선언에서의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시코쿠와 함께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에 국한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일본이 영토권을 갖는다는 의미이다.[2]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권은 천황이나 기타의 제도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궁극적인 연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국회(참의원중의원)라는 제도로 대표된다.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평화주의

헌법 9조

구성

주석

  1. 다만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민주주의의 요소보다는 독자적인 기본 원리로 보는 학자도 있다.
  2. 아미나카 마사키, 《헌법》(憲法), 사가노쇼인(嵯峨野書院), 2006년, 7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