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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법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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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법제국(内閣法制局, Cabinet Legislation Bureau)은 일본내각에 설치된 기관으로, 행정부로서의 법령의 심사나 법제에 관한 조사를 담당한다. 내각법상의 주임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지만, 실제로는 내각법제국 장관이 수장이다.

연혁

  • 1875년 7월 3일 태정관의 법제과를 법제국으로 개편.
  • 1880년 3월 3일 법제국을 폐지하고, 법제부를 설치.
  • 1881년 10월 21일 태정관에 참사원을 두고, 참사원에 법제부를 설치.
  • 1885년 12월 22일 태정관을 폐지하고 내각제도를 창설.
  • 1885년 12월 23일 내각총리대신 관할의 법제국을 설치.
  • 1890년 6월 12일 법제국을 내각으로 이관.
  • 1893년 11월 10일 법제국을 내각에 예하는 것으로 개편.
  • 1948년 2월 15일 법제국을 폐지하고 사법성과 합쳐 법무청을 설치.
  • 1949년 6월 1일 행정기구개혁에 의해 법무청을 법무부로 개칭.
  • 1952년 8월 1일 행정기구개혁에 의해 법무부를 폐지하고 법무성과 법제국을 설치.
  • 1962년 7월 1일 법제국을 내각법제국으로 개칭하고, 법제국 장관을 내각법제국 장관으로, 법제국 차장을 내각법제차장으로 개칭.

주요 사무

  • 내각이 제출한 법률안이나 정령안 및 조약안이 타 법률과 저촉되는지의 여부 및 문장과 표기의 심사.
  • 법률안 및 정령안을 입안하거나 내각에 상신.
  • 법률 문제와 관련해 내각 및 내각총리대신과 각 성의 대신에게 의견을 개진.
    • 내각 및 각 부성청에서 의견 조회에 답하는 것 외에도, 국회에서 관계 장관 사이의 의견이 서로 다를때나 내각 안에서 통일된 견해를 구할 때 내각법제국 장관이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회법 제74조에 의해 질문주의서에 대한 회답으로 법제에 관한 것을 포함할 때에는 내각법제국이 관여하기도 한다.

참고 항목

바깥 고리


일본의 국기 일본의 행정기관 총리·내각의 문장
내각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안전보장회의 인사원 내각부 ( 궁내청 | 공정취인위원회 | 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 | 금융청 )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회계검사원 (헌법상의 독립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