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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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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제정이란 ‘국가(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를 마련하려는 법창조행위를 말한다.’[1]

유럽에서 중세의 정치적 권력구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저절로 형성되었고, 이러한 정치적 권력은 단지 역사적 또는 종교적인 힘에 의해 정당화됨으로써 인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헌법은 공동체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의지를 통일적으로 형성하고, 국가권력을 구성해야하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별도의 제정권력 또는 절차를 필요로 하게 된다.

오늘날과 같은 국민주권 국가에서는 국민만이 헌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제정권력’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었다.

같이 보기

헌법
헌법의 역사  헌법의 특성  헌법의 해석  헌법의 제정  헌법의 개정
성문헌법  불문헌법 - 관습헌법     헌법재판 - 위헌법률심사제

각주

  1. 계희열, 『헌법학 (上)』, 박영사, 2005년, 9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