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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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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개정이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파괴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헌법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1]. 이러한 개정은 조항의 수정, 삭제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합중국 헌법과 같이 수정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수행되기도 한다.

구분 개념

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변천과 구분된다.(이에 대해서는 후술) 또한 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경우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헌법의 침훼(侵毁, Verfassungsdurchbrechung)[2]와 구분되며(헌법의 침훼는 물론 위헌이다), 혁명 등으로 인하여 헌법제정권력까지도 배제되는 헌법의 파괴 또는 파기(破棄, Verfassungsvernichtung)와도 구분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헌법만 배제될 뿐, 헌법제정권력은 변경되지 않는 헌법의 폐제(廢除) 또는 폐지(廢止, Verfassungsbeseitigung)와 특정조항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되는 헌법의 정지(Verfassungssuspension)와 구분된다.[3]

개정의 방법 및 절차

헌법의 개정은 대체적으로 일반 법률보다 어려운 방법을 취하도록 하는데, 이를 경성헌법이라고 한다. 주로 표결에서 일반 법률보다 높은 비율의 찬성을 구하거나,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누는 등의 방법을 취하게 된다. 일부 헌법(벨기에,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에서는 헌법개정안이 성립되면 의회가 해산하고 총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된 의회로 하여금 그 헌법개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총선거를 통하여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묻기 위한 것이다.

헌법의 개정에서 국민투표가 가미되는 경우도 많은데, 의회의 의결 이후에 국민투표로 확정케 하거나 의결 자체를 국민투표로 하게 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연방국가의 경우에는 각 지방 또는 그 지방의 대표기관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하고, 별도의 기구를 통해 승인을 얻게하는 경우도 있다.

개정의 한계

헌법을 개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특히 헌법의 중요한 조항에 대해서 그 개정을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정의 한계에 해결책을 주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조항을 개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개정한 뒤, 그 대상 조항을 개정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헌법개정의 한계에 대한 문제는 이론적인 문제이며, 이 이론적인 한계에서 실정법적 한계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4]

법실증주의를 취하고 있는 라반트켈젠과 같은 학자는 헌법개정의 한계를 부인한다. 이들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은 모두 국가의 의사행위(Willensakt des Staates)로, 국가의 의사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헌법의 변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그러나 헌법의 변천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의 개정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된다. 헌법제정권력이 내린 기본적 결단이 헌법개정을 통해 변경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제정권력 자체를 법외적(法外的) 현상으로 보고 이를 인정하지 않게 되며, 자연법 또한 그 자체를 배척하기 때문에 한계로 인정될 수 없다.

이에 비하여 슈미트는 헌법률은 개정할 수 있지만, 헌법제정권력이 설정한 근본결단으로서의 헌법은 개정할 수 없다고 본다. 즉 슈미트에 따르면 헌법의 개정은, 정확하게는 헌법률의 개정에 해당한다.

헤세는 헌법의 변천을 인정하되 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헌법개정에 더욱 큰 비중을 주어 헌법의 규범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의 제자 해벌레는 헌법변천의 개념을 배척하면서, 헤세와 마찬가지로 헌법개정에 중점을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헌법의 개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헤세는 ‘역사적 변천 속에서의 지속성 유지’와 ‘헌법의 동일성과 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의 계속성’을 한계로 본다.

개정의 한계를 긍정하는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그 한계는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대체적으로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과 계속성을 유지시키는 내용들, 즉 헌법의 실질적 핵은 개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내용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적 질서의 기본 요소가 해당한다. 이 외에도 자연법적 한계나 국제법적 한계, 경제적·기술적 한계나 지리적 상황, 실정법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원칙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의 변천

헌법의 변천이란 헌법의 실체적인 조문에는 아무 변화도 없지만, 사실상 헌법 규정의 내용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문제는 헌법규범의 내용의 구체화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헌법이 개방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에 그 인정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사회의 여러 변화에 따라 상당히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해준다.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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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계희열, 『헌법학 (上)』, 박영사, 2005년, 106쪽.
  2. 또는 침해(侵害)나 침식(侵蝕,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4년, 49쪽.)이라고도 한다.
  3. 계희열, 앞의 책, 107~110쪽.
  4. 이하 계희열, 앞의 책, 113~122쪽을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