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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정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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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헌법제정권력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제기한 것은 시이예스로, 그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배포한 팜플렛 〈제3계급이란 무엇인가〉에서 군주가 아닌 국민이 헌법을 제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시이예스는 헌법제정권력의 담당자는 국민이며, 국민은 국가와 헌법 밖에 자연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력은 국가나 헌법에 의해 구속되지 않으며, 무제한의 지배자라는 것이다.[1]

이후 헌법제정권력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여 발전시킨 사람은 카를 슈미트이다. 그는 헌법제정권력을 고유한 정치적 실존의 양식과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근본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실존적인 정치적 의지로 규정하고, 이러한 권력에 의한 의지의 결단을 헌법(Verfassung)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결단에서 규범화된 규정을 헌법률(Verfassungsgesetz)이라고 불러 구분하였다.[2]

각주

  1. 계희열, 『헌법학 (上)』, 박영사, 2005년, 94~96쪽.을 기초로 재구성.
  2. 슈미트, 『헌법학』(Verfassungslehre), Duncker & Humblot, 1957년, S.75f~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