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담대학교 개교 제10주년 및 전서 개설 제8주년 - 내년에도 만나요~ 제발~
이제는 평창입니다

수표

농담학회 전서
이동: 둘러보기, 검색

수표(手票, 영어: cheque 또는 check)는 발행인이 지급인인 금융기관에게 수령인 혹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대한민국에는 일제강점기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일본 소절수법이 의용되어 등장하였다.

대한민국에는 자기앞수표와 당좌수표, 가계수표와 송금수표가 있다.

  • 자기앞수표의 경우, 발행은행이 은행 자신을 상대로 발행한 수표이며, 통상 일반통화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 당좌수표의 경우, 기업이 은행에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에 수표발행금액을 입금하여 수령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 가계수표의 경우, 신용이 우량한 개인이 가계당좌예금을 개설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을 타인에게 결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 송금수표의 경우, 자기앞수표와 동일하지만 목적이 송금에 한정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우편대체수표가 있으며, 이는 당좌수표와 동일하나 우체국우편대체계좌를 개설한 자가 발행한다는 점만이 당좌수표와 구분된다.

대한민국에서의 수표는 어음교환규칙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쇄한 용지로만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외의 용지로 발행을 하면 부도처리가 된다. 특히, 자기앞수표는 실물교환을 하지 않고 MICR로 읽은 정보로만 어음교환을 하므로, 전국 어디에서나 익영업일에 교환에 회부한 수표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구미 각국에서는 자기앞수표(cashier's check)와 가계수표(personal check)를 기본으로 수표를 발행한다. 동양 각국과 다른 점은, 거래문화와 역사적 차이로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대부분의 수표가 가계수표라는 점이다. 지급인이 수표 앞면에 수령인과 수령금액, 작성날짜를 수기(手記)하고, 이를 은행이 수령하면 MICR로 발행은행 정보를 읽고, 스캐너를 통해 수표의 이미지를 해당 은행에 전송하여 지급을 요청한다. 지급인의 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령을 거절(bounce)하며, 거절된 수표(bounced check)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지급인에게 돌려보낸다. 대체로 지급인의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은행이 대신 수령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인의 계좌를 초과인출(overdraft)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국가나 종류마다 차이가 있으나, 수표에는 지불인과 수령인, 지불금액, 지불은행, 수표의 발행 일자와 기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이 기록된다. 수표의 위변조와 이를 통한 범죄를 막기 위해 은선이나 숨은무늬, 복사방지무늬 등의 다양한 보안장치가 삽입된다. 구미 각국에서는 개인이 수표를 작성하여 주고받는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동아시아 문화권의 국가에서는 현금결제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경우 수표할인을 통한 자금융통으로 인하여 가계수표의 활용도가 현저히 저조하다.

함께 보기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