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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

농담학회 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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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금융 서어비스로서, 우편관서에 예금 계좌를 가진 가입자가 그 계좌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우편대체증서

우편대체 계좌는 우편관서에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거래약정서와 신용정보에 관한 활용동의서 기타 장관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개설할 수 있다. 우편대체 계좌가 개설되면 이를 통해 우편대체증서 내지는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를테면 우편관서에서 취급하는 당좌예금 같은 것이다.

우체국을 통해 자금을 주고받는 데서 우편환과 비슷하지만 크게 다르다. 첫째, 우편대체는 우편관서에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우편대체 계좌에는 대월 약정을 할 수 있다.

본 제도의 준거법인 「우편대체법」은 전자금융의 발달로 사실상 사문화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개정되고 있어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