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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보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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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청(社会保険庁, Social Insurance Agency)은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후생노동성의 외국이다. 장은 사회보험청 장관. 정부가 관장하는 건강보험 사업, 선원보험 사업, 후생연금보험 사업, 국민연금 사업 등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에는 도도부현 단위의 사회보험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산하에 사회보험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연혁

  • 1962년 7월 1일, 후생성의 외국으로 사회보험청 설치.
  • 장관관방, 의료보험부, 연금보험부의 1관방 2부로 구성.
  • 부속 기관으로 사회보험연구소를 설치(후생성의 부속기관에서 이관).
  • 1971년 5월 16일, 사회보험연구소를 사회보험대학교로 개조.
  • 1980년 4월 1일, 장관관방에 장관관방 심의관을 설치.
  • 1988년 10월 1일, 사회보험청에 사회보험청 차장을 설치.
  • 장관관방, 의료보험부, 연금보험부를 폐지하고, 총무부와 운영부의 2부로 구성.
  • 총무부장은 전임직이 아니라, 사회보험청 차관이 겸임.
  • 시설 등의 기관으로 사회보험업무센터를 설치.
  • 2000년 4월 1일, 사회보험청의 지방 사무소로 도도부현에 지방사회보험사무국을 설치하고, 그 분장기관으로 사회보험사무소를 설치.
  • 2001년 1월 6일, 후생성노동성이 통합하여 후생노동성이 발족, 후생노동성의 외국이 됨.
  • 2006년 9월 1일, 사회보험청 차장 직을 폐지. 사회보험청 차장이 겸임하던 총무부장은 전임직이 됨.

조직

  • 총무부 - 총무과·직원과·경리과·서비스추진과
  • 운영부 - 기획과·의료보험과·연금보험과
  • 사회보험업무센터 - 총무부·정보관리부·업무부·기록관리부·중앙연금상담실
  • 사회보험대학교 - 서무부·교무부
  • 지방사회보험사무국(2006년 10월 1일 현재 전국 47개소) - 사회보험사무소(2006년 10월 1일 현재 전국 265개소)

현황

사회보험청의 관장 사무인 정부가 관장하는 건강보험 사업의 운영은, 2006년에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08년 8월부터 독립된 기관인 비공무원 법인 ‘전국건강보험협회’를 설립하여 담당하도록 하게 되었다. 또한 선원보험은 노동보험과 전국건강보험협회로 이관하게 되었다

연금 사업의 운영은 납부율의 저하로 인해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연금보험료의 낭비나 개인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열람하는 행위, 연금보험료 부정 면제 등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문제의 발생

2004년 3월,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정보에서 개인정보 누출이 의심되는 사례(정치인의 연금 미납)가 보도된 것을 계기로, 사회보험청의 나태한 업무 운영이 차례로 발각되었다. 같은 해 7월에는 3백여 명의 직원이 미납 정보 등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열람한 것이 밝혀져 행위자와 관리 감독자 등 총 513명의 직원이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9월에는 사회보험청 간부 직원이 뇌물수수죄로 체포되기도 하였다.

2006년 5월에는 전국 각지의 사회보험사무소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정면제(법령 등에 위반한 사무 처리)한 것이 밝혀졌다. 조사를 거듭할 수록 그 숫자는 늘어나, 최종적으로 밝혀진 부정면제는 222,587건에 달해 행정 조직의 준법 의식이나 책임 의식이 결여된 것이 드러났다.

2007년 5월에 사회보험청의 전산화시에는 컴퓨터 입력의 오류나 부족, 기초연금번호에 포함되지 않은 연금번호가 자꾸 드러났다. 이어 연금기록의 방만한 관리가 다시 문제화되었다. 전산화는 현재 NTT 데이터에 전면 위탁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청에는 시스템 엔지니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2007년 8월 10일에는 아이치 현 내의 8개 사회보험사무소가 건강보험이나 후생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소에 부과되는 연체금을 부정 감액한 것이 보도되었다.

같이 보기

사회보험청 개혁

새 조직

  • 2008년 10월, 사회보험청에서 분할 독립.
  1. 건강보험의 새로운 보험자가 되는 전국건강보험협회(비공무원형 공법인)
  2. 보험의료기관의 지도 감독 등의 업무(지방후생국)
  • 2010년 1월, 사회보험청의 업무를 분할.
  1. 공적연금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연금기구(비공무원형 공법인)
  2. 공적연금의 재정 책임 및 관리 운영 책임을 담당하는 부문(후생노동성)

선원보험을 노동보험과 전국건강보험협회에 이관하고, 사회보험청은 폐지.

전개

  • 2004년 7월 23일, 손해보험저팬의 부사장이었던 무라세 기요시가 민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사회보험청 장관에 취임.
  • 2004년 8월 3일, 정부는 연금제도 개혁의 국회 심의 등을 통해 제도 실시 기관인 사회보험청의 사업 운영 자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사회보험청의 바른 길에 관한 지식인 회의(내각관방장관 주재)’를 설치했다. 이 회의는 내각관방장관 및 후생노동대신과 여러 지식인으로 구성하여 2004년 8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총 10회 개최되었다.
  • 2004년 8월, 사회보험청 업무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장관 아래의 모든 조직이 주체적으로 참가하여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회보험청 개혁 추진 본부를 설치.
  • 2004년 11월 26일, 지식인 회의(제5회)는 ‘긴급 대응 프로그램’을 정리.
  • 2005년 5월 31일, 지식인회의는 최종 정리를 통해, 공적연금은 정부가 충분히 운영 책임을 담당하는 새로운 국가기관을 설치하고, 정부가 관장하는 건강보험은 국가에서 분리한 전국 단위의 공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2005년 7월, 상기 최종 정리를 이어 ‘사회보험 새 조직의 실현을 향한 지식인 회의(후생노동대신 주재)’를 설치하고, 국가 행정 조직의 연금 운영 새 조직의 구체적인 모습을 논의하였다.
  • 2005년 12월 12일, 지식인회의는 연금 운영 새 조직을 국가의 ‘특별한 기관’이라는 위치를 부여하고, 주요 기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 2006년 6월 21일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공포를 통해 2008년 10월에 전국건강보험협회가 신설되고, 정부가 관장하는 건강보험의 담당을 이관하기로 하였다.
  • 2006년 12월 14일, 자민당공명당에 의한 ‘여당 연금제도 개혁 협의회’는 연금 운영 새 조직의 법인화직원의 비공무원화를 담은 새로운 개혁 방침을 밝혔다.
  • 2007년 2월 20일, 야나기사와 하쿠오 후생노동대신과의 협의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새 법인의 명칭을 ‘일본연금기구’로 결정.
  • 2007년 6월 30일, 일본연금기구법안이 성립.

바깥 고리

일본의 국기 일본의 행정기관 총리·내각의 문장
내각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안전보장회의 인사원 내각부 ( 궁내청 | 공정취인위원회 | 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 | 금융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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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검사원 (헌법상의 독립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