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법재판(憲法裁判)이란 경성헌법이 갖는 최고규범성을 전제로 하여,[1] 헌법의 규범내용이나 헌법침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분쟁의 당사자 중 일방당사자나 국가기관의 청구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 헌법 규범을 기준으로 사법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지고 해결하는 국가작용을 말한다.[2]
헌법이 가지고 있는 최고규범의 효력은 헌법재판을 통하여 실현되므로, 헌법재판은 헌법을 실현하는 국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 성격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다.
카를 슈미트는 헌법재판을 정치적인 작용으로 이해한다. 그는 헌법에서 본질적인 헌법과 헌법률을 구분하며, 이러한 헌법의 의미 내용에 대한 모든 분쟁이 곧 헌법분쟁인 것은 아니므로, 헌법률에 대한 분쟁은 헌법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3] 즉 헌법재판은 ‘실존하는 정치적 통일체의 종류와 형식에 관한 근본결단’[4]인 헌법 문제에 대한 다툼, 곧 헌법분쟁을 전제로 하며, 진정한 ‘헌법분쟁’은 항상 정치적 분쟁이므로 그 해결은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적 결단에 따른 정치적 작용이라고 보았다.[5]
이에 비해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푀르데를 비롯한 상당수의 법학자들은 헌법재판, 그 중에서도 특히 규범통제는 헌법을 보충하고 그 내용을 형성하는 기능이므로 사법작용이 아닌 입법작용으로 보았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 제한적이지만, “헌법재판은 일반법률을 해석하는 순수한 사법적 기능이라기 보다 고도의 재량적 상황판단을 종종 요구하는 입법적 기능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것”[6]이라고 표현하여 헌법재판의 입법적 기능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헌법재판을 헌법규범에 대한 법해석작용이며, 헌법재판은 즉 사법작용이라고 보고 있다.[7]
이러한 학설들과 달리, 헌법재판은 입법·사법·행정 등의 국가작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8]
함께 보기
헌법 | |
헌법의 역사 헌법의 특성 헌법의 해석 헌법의 제정 헌법의 개정 | |
성문헌법 불문헌법 - 관습헌법 헌법재판 - 위헌법률심사제 |
주석
- ↑ 경성헌법 이외의 헌법재판의 전제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일례로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년, 1062~1063쪽. 은 위헌법률심사제의 이론적 근거로 헌법의 최고법규성의 보장, 의회에 대한 불신, 권력분립의 원리를 들고 있으며,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년, 785쪽. 은 헌법재판의 이념적 기초로 헌법의 성문성과 경성헌법의 최고법규성,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성, 헌법개념의 포괄성을 들고 있다.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년, 906쪽을 참조.
- ↑ 홍성방, 앞의 책, 906~907쪽.;
고문현,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5년. - ↑ 슈미트, 「Das Reichsgericht als Hüter der Verfassung」, 『Verfassungsrechtliche Aufsätze』, 2. Aufl.(1973), S. 63ff.(75).
- ↑ 슈미트, 『헌법이론』(Verfassungslehre, 한국어역 김기범.), 1970년, S.20ff.
- ↑ 홍성방, 앞의 책, 908~909쪽.
- ↑ 헌법재판소 1992년 3월 13일 선고, 92헌마37.
-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1년.;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년.;
김운용, 『위헌법률심사의 한계』, 일신사, 1976년.;
계희열, 「헌법재판의 제도적 고찰」, 『월간고시』 1989년 12월호.;
장영수, 「현행헌법체계상 헌법재판소의 헌법상의 지위」, 『법학논집』 제30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년 12월. 등을 참조. -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