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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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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憲法裁判)이란 경성헌법이 갖는 최고규범성을 전제로 하여,[1] 헌법의 규범내용이나 헌법침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분쟁의 당사자 중 일방당사자나 국가기관의 청구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 헌법 규범을 기준으로 사법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지고 해결하는 국가작용을 말한다.[2]

헌법이 가지고 있는 최고규범의 효력은 헌법재판을 통하여 실현되므로, 헌법재판은 헌법을 실현하는 국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 성격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다.

카를 슈미트는 헌법재판을 정치적인 작용으로 이해한다. 그는 헌법에서 본질적인 헌법과 헌법률을 구분하며, 이러한 헌법의 의미 내용에 대한 모든 분쟁이 곧 헌법분쟁인 것은 아니므로, 헌법률에 대한 분쟁은 헌법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3] 즉 헌법재판은 ‘실존하는 정치적 통일체의 종류와 형식에 관한 근본결단’[4]인 헌법 문제에 대한 다툼, 곧 헌법분쟁을 전제로 하며, 진정한 ‘헌법분쟁’은 항상 정치적 분쟁이므로 그 해결은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적 결단에 따른 정치적 작용이라고 보았다.[5]

이에 비해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푀르데를 비롯한 상당수의 법학자들은 헌법재판, 그 중에서도 특히 규범통제는 헌법을 보충하고 그 내용을 형성하는 기능이므로 사법작용이 아닌 입법작용으로 보았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 제한적이지만, “헌법재판은 일반법률을 해석하는 순수한 사법적 기능이라기 보다 고도의 재량적 상황판단을 종종 요구하는 입법적 기능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것”[6]이라고 표현하여 헌법재판의 입법적 기능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헌법재판을 헌법규범에 대한 법해석작용이며, 헌법재판은 즉 사법작용이라고 보고 있다.[7]

이러한 학설들과 달리, 헌법재판은 입법·사법·행정 등의 국가작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8]

함께 보기

헌법
헌법의 역사  헌법의 특성  헌법의 해석  헌법의 제정  헌법의 개정
성문헌법  불문헌법 - 관습헌법     헌법재판 - 위헌법률심사제

주석

  1. 경성헌법 이외의 헌법재판의 전제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일례로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년, 1062~1063쪽. 은 위헌법률심사제의 이론적 근거로 헌법의 최고법규성의 보장, 의회에 대한 불신, 권력분립의 원리를 들고 있으며,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년, 785쪽. 은 헌법재판의 이념적 기초로 헌법의 성문성과 경성헌법의 최고법규성,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성, 헌법개념의 포괄성을 들고 있다.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년, 906쪽을 참조.
  2. 홍성방, 앞의 책, 906~907쪽.;
    고문현,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5년.
  3. 슈미트, 「Das Reichsgericht als Hüter der Verfassung」, 『Verfassungsrechtliche Aufsätze』, 2. Aufl.(1973), S. 63ff.(75).
  4. 슈미트, 『헌법이론』(Verfassungslehre, 한국어역 김기범.), 1970년, S.20ff.
  5. 홍성방, 앞의 책, 908~909쪽.
  6. 헌법재판소 1992년 3월 13일 선고, 92헌마37.
  7.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1년.;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년.;
    김운용, 『위헌법률심사의 한계』, 일신사, 1976년.;
    계희열, 「헌법재판의 제도적 고찰」, 『월간고시』 1989년 12월호.;
    장영수, 「현행헌법체계상 헌법재판소의 헌법상의 지위」, 『법학논집』 제30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년 12월. 등을 참조.
  8.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