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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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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개방적인 특성과 함께 그 규범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해석(解釋)을 필요로 하는데, 일반 법률과는 달리 그 결과가 기본적이고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헌법재판 제도가 광범하게 규정된 경우에는 해석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방법

전통적 해석방법

사비니는 법률의 해석 방법으로 문법적·논리적·역사적·체계적의 네 가지 해석방법을 제시하였고, 이 방법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1] 이러한 방법은 헌법의 해석이 법률의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전제하에 이용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전통적 해석방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은 일반 법률과 달리 그 구조가 개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방법을 필요로 하게 된다.[2] 특히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 내재적 요소, 현실의 요소를 바탕으로 규범의 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헌법의 해석을 포괄적인 ‘규범의 구체화’[3]라고 부르기도 한다.

토픽적·문제지향적 방법

헌법의 내용이 개방적이고 광범위하며, 문제에 대한 설명이 규범과 체계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 토픽적·문제지향적 방법[4]에 따르면, 헌법해석은 개방적인 논증의 과정인 동시에 해석에 참여한 자들 사이의 공감대 속에 존재하는 선이해가 해석에 대한 선결정을 좌우한다.[5]

해석학적·구체화적 방법

해석학적·구체화적 방법헤세가 특히 강조하는데, 규범을 확인(조문을 해석)하고 규범이 적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규범영역을 분석하는 과정을 밟는다.[6] 이 방법은 토픽적·문제지향적 방법과 달리 문제의 우위가 아니라 헌법조문의 우위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7]

현실과학 지향적 방법

현실과학 지향적 방법은 사회학적 헌법해석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방법은 자구(字句)의 이론적 추상성(dogmatische Begrifflichkeit)이 아닌 헌법의 의미와 현실이 헌법 해석의 기반과 척도가 되어야 한다[8]스멘트의 통합론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헌법을 정신과학적·가치관련적으로 이해하여야 하고,[9] 헌법의 의미는 헌법이 그 속에서 국가가 국가의 생활현실을 갖는 통합과정의 법질서라는 점에서 관찰된다고 한다.[10]

헌법기속적 방법

뵈켄푀르데는 합리적인 인식수단을 가지고, 헌법조문과 헌법에서 명백하게 또는 함축적으로 지니고 있는 헌법이론으로서의 사고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헌법과 관련된 해석의 요소들을 헌법으로부터 도출한다.[11]

해석의 지침

헌법을 해석할 때에 무엇을 지침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지만[12], 헌법의 통일성의 원리만큼은 헌법 해석의 필수적인 지침이라는 데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헌법의 통일성의 원리

헌법은 그 자체가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며, 하나의 헌법 조문은 다른 조문과의 상호 관련 속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즉 헌법의 통일성은 헌법의 조항이 서로 유기적으로 견련되어 있으며, 다른 조문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이와 함께 서로 상반되는 헌법규범이나 헌법의 원칙이 서로 최대한으로 조화되면서 모든 헌법규범과 헌법의 원칙이 동시에 가장 잘 실현되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원리인 실제적 조화의 원리 또한 헌법의 통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3][14]

해석의 한계

헌법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실정헌법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즉 실정헌법은 헌법해석의 한계로 작용하며, 헌법의 구속적 정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법조문의 의미있는 이해가능성이 끝나는 경우와 함께 해석이 법조문과 명백하게 모순되는 경우에 그 한계가 있다.[15]

헌법합치적 해석

헌법합치적 해석(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또는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하나의 법률 규정이 넓게 해석하는 경우에 위헌의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 이를 좁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그 입법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합치되는 경우에 그 규정은 합헌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해석지침을 말한다.[16]

이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도출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함께, 권력분립에서 나오는 입법권의 존중 및 법규범이 제정·공포된 이상 일단 효력이 있다는 ‘법률의 추정적 효력’(favor legis)을 근거로 한다.[17] 이는 미연방대법원에 의하여 실무적으로 발전되었고,[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초기 판결부터 이 방법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19] 대한민국헌법재판소[20]대법원[21]도 소극적으로 이 방법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서도 그 법률의 문구나 목적에 명백하게 모순되는 해석은 할 수 없으며,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헌법의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헌법 규범의 정상적인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한계[22]가 있다.

함께 보기

헌법
헌법의 역사  헌법의 특성  헌법의 해석  헌법의 제정  헌법의 개정
성문헌법  불문헌법 - 관습헌법     헌법재판 - 위헌법률심사제

각주

  1. 사비니, 『현대 로마법체계 Ⅰ』(System des heutigen römischen Rechts Ⅰ), 1840, S.212ff.;
    크릴레, 『법발견론』(Theorie der Rechtsgewinnung), 2.Aufl., 1976, s.81ff. 참조(홍성방이 한국어 번역으로 소개한 바 있다. 『법발견론』, 1995년.).
  2. 계희열, 『헌법학 (上)』, 박영사, 2005년, 71쪽.
  3. 계희열, 앞의 책, 73쪽.
  4. 계희열, 앞의 책, 71쪽은 ‘문제변증론적·문제지향적 방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5.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년, 23쪽.
  6. 대한민국에서는 계희열, 앞의 책, 67쪽 이하가 이 방법을 따른다고 한다. 홍성방, 앞의 책, 23쪽.
  7. 홍성방, 앞의 책, 23쪽.
  8. 홍성방, 앞의 책, 23~24쪽.
  9. 스멘트, 『Verfassung und Verfassungsrecht』, 1928년, S 133.;
    이부하, 「독일에서의 헌법해석의 방법론」, 『공법연구』 제32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4년 3월.
  10. 홍성방, 앞의 책, 23~24쪽.
  11. 이부하, 앞의 논문.
  12. 뮌히, 『Grundbegriffe des Staatsrechts : eine Einführung an Hand von Fällen』, Ⅰ, 1979년, S. 24. 는 헌법의 통일성의 원리, 효력 최대화의 원리를 들고 있다. 헤세(K. Hesse), 『독일헌법원론』(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Aufl., 1995년, S. 26ff.(Rdnrn. 70ff.) 는 헌법의 통일성의 원리, 실제적 조화의 원리, 기능적 적정성의 원리, 통합작용의 원리, 헌법의 규범력의 원리를 들고 있다. 슈테른(K. Stern), 『독일연방공화국의 국법』(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schland), Bd. Ⅰ, 2. Aufl., 1984, §3 Ⅱ, S. 131ff. 는 헌법의 통일성의 원리, 조화의 원리, 통합작용의 원리를 들고 있다. 그 외에도 허영, 앞의 책, 71쪽 이하. 는 헌법의 통일성, 헌법의 기능적 과제, 헌법의 사회안정적 요인을 들고 있고, 계희열, 앞의 책, 74쪽 이하. 는 헤세를 따르고 있다. 또한 김철수, 앞의 책, 33쪽. 은 헌법해석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성의 원칙, 실천적 조화의 원칙, 헌법의 기능적 과제, 합헌적 법률해석, 해석적 구체화를 들고 있으며, 권영성, 앞의 책, 23쪽. 은 헌법규범의 통일성과 조화성 존중의 원칙, 헌법규범의 기능 존중적 원칙, 논리성과 체계성 존중의 원칙을 들고 있다.
  1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4년, 73쪽. 은 조화의 원칙(실제적 조화의 원리)를 헌법의 통일성의 한 부분으로 보기도 한다.
  14. 이상 홍성방, 앞의 책, 25~26쪽.
  15. 헤세, 앞의 책, S. 29(Rdnrn. 77f).;
    계희열, 앞의 책, 79쪽.;
    홍성방, 앞의 책, 27쪽.
  16. 헌법재판소 1990년 6월 25일 선고, 90헌가11.
  17. 허영, 앞의 책, 78쪽. 은 국가간의 신뢰보호를 추가하기도 한다.
  18. 슐라이히(K. Schlaich), 『독일헌법재판론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지위·절차·재판』(Das Bundesverfassungsgericht : Stellung, Verfahren, Entscheidungen, 한국어역 정태호), 1985년, S.184.
  19. BVerfGE 2, 266(282).
  20. 헌법재판소 1989년 7월 14일 선고, 88헌가5 등 병합결정. 등
  21. 대법원 1992년 5월 8일 선고, 91부8.
  22. 헌법의 법률합치적 해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한계, 기능적 한계, 헌법수용적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