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이달의 기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8월 이달의 기사 갱신)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위원님께''' 새 기사가 선정되면, 아래 내용을 바꾸어 주세요. | '''위원님께''' 새 기사가 선정되면, 아래 내용을 바꾸어 주세요. | ||
+ | ---- | ||
− | <onlyinclude> | + | <onlyinclude>'''최고재판소'''({{lang|ja|最高裁判所|사이코사이반쇼}}, ''Supreme Court of Japan'')는 [[일본]]의 사법부를 총괄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최종적인 결정이 되므로 '''헌법의 수호자'''로 불린다. [[일본국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존재하며, 재판소법에 따라 구성된다. 약칭은 '''최고재'''({{lang|ja|最高裁|사이코사이}}). |
− | + | 청사는 [[도쿄 도]] [[지요다 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사는 건축가 [[오카다 신이치]]에 의해 설계되어 [[일본건축학회상]]을 수상한 바 있다. | |
− | + |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 장관]과 14명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최고재 장관은 [[일본 내각|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천황]]에 의해 임명된다.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하고, 천황이 이를 인증한다. 정년은 70세이다([[일본국 헌법]] 제79조 제5항, 재판소법 제50조). | |
− | + | 각 재판관은 임명 이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중의원 총선거]] 시에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를 거치며, 이후 10년마다 국민심사를 거친다([[일본국헌법]] 제79조 제2항). 심사는 파면을 원하는 재판관의 이름에 ‘×’를 기재하는 식으로 투표한다. 다만 심사를 통해 파면된 재판관은 현재까지 없다. | |
+ | |||
+ | 최고재 재판관의 보수는 재임중 감액할 수 없다고 헌법이 정하고 있다(헌법 제79조 제6항 제2문). 이에 대해 공무원 가운데 최고재 재판관만의 보수를 삭감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와, 국가 재정상의 이유로 공무원 전체와 함께 일반적인 보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재임 중의 재판관의 보수를 감액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관의 신분보장에 대한 침해에 이르지 않은 합헌’이라는 견해에 따라 2002년에 재판관의 보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일본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임중의 감액이 이루어졌다. | ||
+ | |||
+ | 최고재는 재판 사무에 대하여 최상위의 재판소일 뿐만 아니라, 하급재판소를 통괄하는 사법행정의 영역의 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재판소의 소송 절차나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최고재판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 | |||
+ | 최고재의 사법행정권 및 규칙제정권은 최고재판소 재판관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보좌하고 최고재판소의 서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일본 사법연수소|사법연수소]] 또한 사법행정의 영역에 속하는 최고재의 부속기관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더 읽기...]]'''</onlyinclude> | ||
<noinclude>[[분류:들머리 틀]]</noinclude> | <noinclude>[[분류:들머리 틀]]</noinclude> |
2010년 8월 6일 (금) 04:31 판
전서관리위원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 새 기사가 선정되면, 아래 내용을 바꾸어 주세요.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사이코사이반쇼[*], Supreme Court of Japan)는 일본의 사법부를 총괄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최종적인 결정이 되므로 헌법의 수호자로 불린다. 일본국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존재하며, 재판소법에 따라 구성된다. 약칭은 최고재(最高裁 사이코사이[*]).
청사는 도쿄 도 지요다 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사는 건축가 오카다 신이치에 의해 설계되어 일본건축학회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 장관]과 14명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최고재 장관은 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천황에 의해 임명된다.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하고, 천황이 이를 인증한다. 정년은 70세이다(일본국 헌법 제79조 제5항, 재판소법 제50조).
각 재판관은 임명 이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중의원 총선거 시에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를 거치며, 이후 10년마다 국민심사를 거친다(일본국헌법 제79조 제2항). 심사는 파면을 원하는 재판관의 이름에 ‘×’를 기재하는 식으로 투표한다. 다만 심사를 통해 파면된 재판관은 현재까지 없다.
최고재 재판관의 보수는 재임중 감액할 수 없다고 헌법이 정하고 있다(헌법 제79조 제6항 제2문). 이에 대해 공무원 가운데 최고재 재판관만의 보수를 삭감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와, 국가 재정상의 이유로 공무원 전체와 함께 일반적인 보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재임 중의 재판관의 보수를 감액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관의 신분보장에 대한 침해에 이르지 않은 합헌’이라는 견해에 따라 2002년에 재판관의 보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일본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임중의 감액이 이루어졌다.
최고재는 재판 사무에 대하여 최상위의 재판소일 뿐만 아니라, 하급재판소를 통괄하는 사법행정의 영역의 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재판소의 소송 절차나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최고재판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최고재의 사법행정권 및 규칙제정권은 최고재판소 재판관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보좌하고 최고재판소의 서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사법연수소 또한 사법행정의 영역에 속하는 최고재의 부속기관이다.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