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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include>[[파일:KTX-tail-Gwangmyeong.jpg|thumb|광명역을 출발하는 KTX-1 차량]]'''한국고속철도'''(韓國高速鐵道, Korea Train Express; '''KTX''')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고속철도]] 시스템의 명칭이다. 1970년대에 [[경부선]]의 여객 수요를 돌려 포화를 막기 위해 건설이 검토되어 2004년에 1단계 구간이 개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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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include>'''최고재판소'''({{lang|ja|最高裁判所|사이코사이반쇼}}, ''Supreme Court of Japan'')는 [[일본]]의 사법부를 총괄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최종적인 결정이 되므로 '''헌법의 수호자'''로 불린다. [[일본국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존재하며, 재판소법에 따라 구성된다. 약칭은 '''최고재'''({{lang|ja|最高裁|사이코사이}}).
  
차량 입찰에는 3개국에서 응하였다. [[일본]][[신칸센]], [[프랑스]][[TGV]], [[독일]]의 [[인터시티 익스프레스|ICE]]가 입찰하였으나, 일본은 소극적인 기술이전과 좋지 않은 국민감정으로 인해 탈락, 프랑스와 독일이 경합을 벌이던 중 건설비 저리 융자를 약속한 프랑스가 차량을 납품하게 되었다. 속설에는 프랑스가 [[직지심체요절]]의 반납을 약속했다고도 하나,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은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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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는 [[도쿄 도]] [[지요다 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사는 건축가 [[오카다 신이치]]에 의해 설계되어 [[일본건축학회상]]을 수상한 바 있다.
  
첫 고속철도의 건설에서 차량 선정, 정차역 건설, 역명 선정, 노선 선정 등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착공 이후 경주지역의 문화재 출토나 부산 천성산 터널 공사 논란, 잦은 설계 변경이 문제로 대두되고 여기에 외환 위기까지 겹쳐 공기가 예정된 6년을 훌쩍 넘기게 되었다.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 유치시 대회 이전까지 서울역에서 동대구역까지의 1단계 구간을 개통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계속된 공기 연장으로 12년동안 사업을 진행하여 마침내 2004년 4월 1일에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을 개통하였다. 개통 초기에는 항공기보다 더 빨리 동남권에 도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크게 인기를 모아, 김포 - 대구간 항공기 노선의 수요가 급감하여 마침내 [[대한항공]]이 철수하기까지 하였다. 이후에도 적극적인 KTX 중심의 [[다이어그램|다이아]] 개정을 통해 철도의 수송 분담률이 크게 높아지는 효과를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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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 장관]과 14명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최고재 장관은 [[일본 내각|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천황]]에 의해 임명된다.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하고, 천황이 이를 인증한다. 정년은 70세이다([[일본국 헌법]] 제79조 제5항, 재판소법 제50조).
  
2009년 현재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사업이 진행중이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종료되면 동대구에서 신경주, 신울산역을 경유하여 부산역까지 고속신선이 건설된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은 2010년 이후에 전구간 신선으로 개통된다. 신선 개통 이후에도 경부선 기존선 경유 열차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마산·창원역이 추가 정차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국고속철도|더 읽기...]]'''</only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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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재판관은 임명 이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중의원 총선거]] 시에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를 거치며, 이후 10년마다 국민심사를 거친다([[일본국헌법]] 제79조 제2항). 심사는 파면을 원하는 재판관의 이름에 ‘×’를 기재하는 식으로 투표한다. 다만 심사를 통해 파면된 재판관은 현재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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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 재판관의 보수는 재임중 감액할 수 없다고 헌법이 정하고 있다(헌법 제79조 제6항 제2문). 이에 대해 공무원 가운데 최고재 재판관만의 보수를 삭감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와, 국가 재정상의 이유로 공무원 전체와 함께 일반적인 보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재임 중의 재판관의 보수를 감액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관의 신분보장에 대한 침해에 이르지 않은 합헌’이라는 견해에 따라 2002년에 재판관의 보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일본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임중의 감액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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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는 재판 사무에 대하여 최상위의 재판소일 뿐만 아니라, 하급재판소를 통괄하는 사법행정의 영역의 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재판소의 소송 절차나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최고재판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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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의 사법행정권 및 규칙제정권은 최고재판소 재판관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보좌하고 최고재판소의 서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일본 사법연수소|사법연수소]] 또한 사법행정의 영역에 속하는 최고재의 부속기관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더 읽기...]]'''</only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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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6일 (금) 04:3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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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사이코사이반쇼[*], Supreme Court of Japan)는 일본의 사법부를 총괄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최종적인 결정이 되므로 헌법의 수호자로 불린다. 일본국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존재하며, 재판소법에 따라 구성된다. 약칭은 최고재(最高裁 사이코사이[*]).

청사는 도쿄 도 지요다 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사는 건축가 오카다 신이치에 의해 설계되어 일본건축학회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 장관]과 14명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최고재 장관은 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천황에 의해 임명된다.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하고, 천황이 이를 인증한다. 정년은 70세이다(일본국 헌법 제79조 제5항, 재판소법 제50조).

각 재판관은 임명 이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중의원 총선거 시에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를 거치며, 이후 10년마다 국민심사를 거친다(일본국헌법 제79조 제2항). 심사는 파면을 원하는 재판관의 이름에 ‘×’를 기재하는 식으로 투표한다. 다만 심사를 통해 파면된 재판관은 현재까지 없다.

최고재 재판관의 보수는 재임중 감액할 수 없다고 헌법이 정하고 있다(헌법 제79조 제6항 제2문). 이에 대해 공무원 가운데 최고재 재판관만의 보수를 삭감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와, 국가 재정상의 이유로 공무원 전체와 함께 일반적인 보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재임 중의 재판관의 보수를 감액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관의 신분보장에 대한 침해에 이르지 않은 합헌’이라는 견해에 따라 2002년에 재판관의 보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일본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임중의 감액이 이루어졌다.

최고재는 재판 사무에 대하여 최상위의 재판소일 뿐만 아니라, 하급재판소를 통괄하는 사법행정의 영역의 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재판소의 소송 절차나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최고재판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최고재의 사법행정권 및 규칙제정권은 최고재판소 재판관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보좌하고 최고재판소의 서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사법연수소 또한 사법행정의 영역에 속하는 최고재의 부속기관이다.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