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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 기관 ==
 
== 취급 기관 ==
외국환을 취급하는 기관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하며, 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재무구조가 적합하여야 하고, [[한국은행|외환정보집중기관]]에 전산을 연결하여야 하며, 경력 2년 이상의 외환업무종사자를 2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외국환은행, 체신관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보험사업자, 신용협동조합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 업무는 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에 한한다. 이를테면, 체신관서의 외국환 업무는 국제[[우편환]] 업무, [[국제반신권]]의 정산 등 [[우편|우편역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에 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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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을 취급하는 기관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하며, 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재무구조가 적합하여야 하고, [[한국은행|외환정보집중기관]]에 전산을 연결하여야 하며, 경력 2년 이상의 외환업무종사자를 2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외국환은행]], [[우체국|체신관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보험사업자, [[신용협동조합]]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 업무는 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에 한한다. 이를테면, 체신관서의 외국환 업무는 국제[[우편환]] 업무, [[국제반신권]]의 정산 등 [[우편|우편역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에 한하는 것이다.
 
 
=== 외국환은행 ===
 
외국환을 취급하는 [[은행]]의 국내 영업소는 특별히 외국환은행이라 한다. 외국환은행은 외국환거래법상의 모든 외국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국 금융당국에 등록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모두 외국환은행이다. 내국의 은행만이 외국환은행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은행의 한국지점도 외국환은행이다. 다만, 그 취급하는 업무는 상이할 수 있다. 특히 원화, 미화, 해당국 통화 이외의 외화의 예금 및 현찰 매입매각은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외은지점)은 해당국과 한국간의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환은행으로서 설립된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 외은지점 중 일부는 내국 은행과 동일하게 개인인 내국인 거주자에 대한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한다.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미화]], [[대한민국 원|원화]], 본국 통화 중 두 가지는 취급한다. 중계은행을 거치지 않고 계좌이체가 되거나, [[체크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2016년 현재 한국에 지점을 개설한 외국은행은 다음과 같다.<ref>[http://fssblog.com/220571155771 중국광대은행 서울지점 신설 인가 및 외은지점 설립현황], 금융감독원.</ref>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 행명 || 국적 || 인가년월 || 일반 거주자<br/>보통예금 취급 || 국문 홈페이지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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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모간 체이스]] || 미국 || 1967년 5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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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크 오브 아메리카]] || 미국 || 1967년 10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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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멜론 || 미국 || 1988년 7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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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스 파고 || 미국 || 1997년 3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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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트 스트리트 || 미국 || 2001년 3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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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씨티은행]] || 미국 || 1967년 2월 || 가능 (내국법인) || [https://www.citibank.co.kr www.goodbank.co.kr] || [[한미은행]]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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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스코셔 || 캐나다 || 1978년 3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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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상하이 은행]] || 영국 || 1974년 10월 || 불가능 (업무중단) || [https://www.hsbc.co.kr/1/2/home_ko www.hs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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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건 스탠리 || 영국 || 2005년 7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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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만 삭스 || 영국 || 2006년 6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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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클레이즈 || 영국 || 2001년 12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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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 영국 || 2005년 7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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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영국 ||  || 가능 (내국법인) || [https://www.standardchartered.co.kr www.kfb.co.kr] || [[제일은행]]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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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디 아그리콜 || 프랑스 || 1974년 7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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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P 파리바 || 프랑스 || 1976년 7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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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바프 || 프랑스 || 1979년 5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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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에테 제네랄 || 프랑스 || 1983년 12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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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VA || 스페인 || 2011년 7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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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 || 네덜란드 || 1991년 9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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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체방크 || 독일 || 1978년 4월 || 미확인 || [https://www.db.com/korea www.db.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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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은행 || 독일 || 2008년 2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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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디트스위스 || 스위스 || 1997년 6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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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BS || 스위스 || 1998년 10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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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쓰비시 도쿄 UFJ은행]] || 일본 || 1967년 8월 || 불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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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즈호은행]] || 일본 || 1972년 1월 || 불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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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쓰이 스미토모은행]] || 일본 || 1982년 1월 || 불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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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구치은행 || 일본 || 1986년 4월 || 불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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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행]] || 중국 || 1993년 12월 || 가능 ||  || [[유니온페이|CUP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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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공상은행]] || 중국 || 1997년 11월 || 가능 || [http://www.icbc.co.kr/ www.icbc.co.kr] || 국내전용 및 CUP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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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건설은행 || 중국 || 2003년 12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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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교통은행 || 중국 || 2005년 5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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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농업은행 || 중국 || 2011년 11월 || 미확인 || [http://www.kr.abchina.com/kr/default.htm kr.abchin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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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대은행 || 중국 || 2015년 12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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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S]] || 싱가포르 || 1981년 10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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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OB]] || 싱가포르 || 1984년 12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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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BC]] || 싱가포르 || 1991년 1월 || 미확인 ||  ||
 
|-
 
| 인도해외은행 || 인도 || 1977년 9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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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 || 인도 || 2015년 10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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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국립은행 || 파키스탄 || 1987년 3월 || 미확인 ||  ||
 
|-
 
| [[인도네시아 국립은행|느가라 인도네시아 은행]] || 인도네시아 || 2015년 11월 ||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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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은행 || 필리핀 || 1996년 10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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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라트은행 || 이란 || 2001년 2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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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뉴질랜드 은행|ANZ은행]] || 오스트레일리아 || 1987년 1월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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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쿼리은행 || 오스트레일리아 || 2009년 12월 || 미확인 || [http://www.macquarie.kr/mgl/kr www.macquari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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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환거래의 신고 ==
 
== 외국환거래의 신고 ==

2016년 4월 30일 (토) 20:12 판

외국환(外國換)이란, 국제간의 채권이나 채무를 환어음의 교환으로 결제하는 방법[1]을 일컫는다. 주로 하나 이상의 자격 있는 금융 기관이 중개하여 실시한다.

취급 기관

외국환을 취급하는 기관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하며, 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재무구조가 적합하여야 하고, 외환정보집중기관에 전산을 연결하여야 하며, 경력 2년 이상의 외환업무종사자를 2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외국환은행, 체신관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보험사업자, 신용협동조합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 업무는 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에 한한다. 이를테면, 체신관서의 외국환 업무는 국제우편환 업무, 국제반신권의 정산 등 우편역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에 한하는 것이다.

외국환거래의 신고

외국환거래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거래는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서류 없이 매 건 미화 1만불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는 거래가 그러하다. 특히 거액 다발성의 증여성 송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비 송금 등은 해당 거래를 수행할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문서를 참고하라.

내외국 브로커를 사이에 두고 외화를 송금하는 소위 환치기는 본디 신고 대상인 외국환 거래이므로 불법이다.

외국환거래의 종류

일반적인 외국환거래는 크게 다음과 같다.

  • 예금 : 외화보통예금, 외화당좌예금, 외화정기예금, 외화적금 등의 상품을 취급한다.
  • 송금 : 당타발 송금을 취급한다. SWIFT 송금, 익스케이 송금 외에 각 외국환은행이 해외의 파트너 은행과 자체적으로 구축한 망을 통해 송금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 환전
  • 대출 : 주로 외국은행의 대출 업무는 기업 대상으로 하고 개인대출이 있는 경우 대개 예금담보대출이다. 허나 국내 은행의 개인 외화 대출에서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대출(캐리 트레이드)이 간혹 있었다. 이 중에는 특히 엔 캐리 트레이드가 유명하였다.
  • 무역금융 : 신용장 발급 등.
  • FX 마진 : 전문적인 외환 차익 거래. 개인이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없지는 않다.

참고 문헌

  •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이해」, 한은금요강좌, 2012년 8월 31일.

각주

  1.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