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外國換銀行)은 외국환을 취급하는 은행의 국내 영업소를 일컫는 말이다. 외국환은행은 외국환거래법상의 모든 외국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내 은행의 외국환 업무
한국 금융당국에 등록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그리고 체신관서는 모두 외국환은행이다. 각 외국환은행은 은행 고유의 업무와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다.
규정상 신용협동조합도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내국의 은행만이 외국환은행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은행의 한국지점도 외국환은행이다. 다만, 그 취급하는 업무는 상이할 수 있다. 특히 원화, 미화, 해당국 통화 이외의 외화의 예금 및 현찰 매입매각은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외은지점)은 해당국과 한국간의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환은행으로서 설립된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 외은지점 중 일부는 내국 은행과 동일하게 개인인 내국인 거주자에 대한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한다. 기본적으로 미화, 원화, 본국 통화 중 두 가지는 취급한다. 중계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제 송금이 되거나, 체크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2016년 현재 한국에 지점을 개설한 외국은행은 다음과 같다.[1]
행명 | 국적 | 인가년월 | 일반 거주자 보통예금 취급 |
국문 홈페이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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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간 체이스 | 미국 | 1967년 5월 | 미확인 | ||
뱅크 오브 아메리카 | 미국 | 1967년 10월 | 미확인 | ||
뉴욕 멜론 | 미국 | 1988년 7월 | 미확인 | ||
웰스 파고 | 미국 | 1997년 3월 | 미확인 | ||
스테이트 스트리트 | 미국 | 2001년 3월 | 미확인 | ||
한국씨티은행 | 미국 | 1967년 2월 | 가능 (내국법인) | www.goodbank.co.kr | 한미은행 인수 |
노바스코셔 | 캐나다 | 1978년 3월 | 미확인 | ||
홍콩 상하이 은행 | 영국 | 1974년 10월 | 불가능 (업무중단) | www.hsbc.co.kr | |
모건 스탠리 | 영국 | 2005년 7월 | 미확인 | ||
골드만 삭스 | 영국 | 2006년 6월 | 미확인 | ||
바클레이즈 | 영국 | 2001년 12월 | 미확인 | ||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 영국 | 2005년 7월 | 미확인 |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영국 | 가능 (내국법인) | www.kfb.co.kr | 제일은행 인수 | |
크레디 아그리콜 | 프랑스 | 1974년 7월 | 미확인 | ||
BNP 파리바 | 프랑스 | 1976년 7월 | 미확인 | ||
유바프 | 프랑스 | 1979년 5월 | 미확인 | ||
소시에테 제네랄 | 프랑스 | 1983년 12월 | 미확인 | ||
BBVA | 스페인 | 2011년 7월 | 미확인 | ||
ING | 네덜란드 | 1991년 9월 | 미확인 | ||
도이체방크 | 독일 | 1978년 4월 | 미확인 | www.db.com |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은행 | 독일 | 2008년 2월 | 미확인 | ||
크레디트스위스 | 스위스 | 1997년 6월 | 미확인 | ||
UBS | 스위스 | 1998년 10월 | 미확인 | ||
미쓰비시 도쿄 UFJ은행 | 일본 | 1967년 8월 | 불가능 | ||
미즈호은행 | 일본 | 1972년 1월 | 불가능 | ||
미쓰이 스미토모은행 | 일본 | 1982년 1월 | 불가능 | ||
야마구치은행 | 일본 | 1986년 4월 | 불가능 | ||
중국은행 | 중국 | 1993년 12월 | 가능 | CUP카드 발급 | |
중국공상은행 | 중국 | 1997년 11월 | 가능 | www.icbc.co.kr | 국내전용 및 CUP카드 발급 |
중국건설은행 | 중국 | 2003년 12월 | 미확인 | ||
중국교통은행 | 중국 | 2005년 5월 | 가능 | www.bankcomm.co.kr | |
중국농업은행 | 중국 | 2011년 11월 | 가능 | kr.abchina.com | |
광대은행 | 중국 | 2015년 12월 | 가능 | ||
DBS | 싱가포르 | 1981년 10월 | 미확인 | ||
대화은행 | 싱가포르 | 1984년 12월 | 미확인 | ||
OCBC | 싱가포르 | 1991년 1월 | 미확인 | ||
인도해외은행 | 인도 | 1977년 9월 | 미확인 | ||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 | 인도 | 2015년 10월 | 미확인 | ||
파키스탄 국립은행 | 파키스탄 | 1987년 3월 | 미확인 | ||
느가라 인도네시아 은행 | 인도네시아 | 2015년 11월 | 가능 | ||
메트로은행 | 필리핀 | 1996년 10월 | 미확인 | ||
멜라트은행 | 이란 | 2001년 2월 | 미확인 | ||
ANZ은행 | 오스트레일리아 | 1987년 1월 | 미확인 | ||
맥쿼리은행 | 오스트레일리아 | 2009년 12월 | 미확인 | www.macquarie.kr |
금융거래자의 외국환은행 이용
개인 또는 법인의 외국환 거래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인 경우, 1개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거래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거주자의 증여성 송금, 체제자·유학생 송금, 이주비 송금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각주
- ↑ 중국광대은행 서울지점 신설 인가 및 외은지점 설립현황,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