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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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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대신(法務大臣 호무다이진[*])은 일본 법무성의 장으로, 국무대신이다. 약칭은 법상(法相).

대일본제국헌법의 사법성 시대에는 사법대신, 전쟁 이후의 법무청과 법무부 시대에는 법무총재로 불렸다. 사형 집행에는 법무대신의 명령이 필요하다. 또한 각각의 사건의 취조나 처분에 대해서 검사총장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발동하는 경우는 드물다.

권한

  • 국가가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소송에서, 법무대신이 국가를 대표한다.
  • 외국인의 재류 허가, 영주 허가, 귀화
  • 사형 집행 명령을 발하는 권한과 의무
형사소송법에서는 사형 집행 명령은 판결 확정 이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지만, 재심 청구 등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사람에 따라 집행을 명령하는 빈도는 다르고, 재임 중에 명령을 하지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법무대신의 직무로, 제3차 고이즈미 개조내각의 법무대신이던 변호사 출신의 스기우라 세이켄은 취임 직후의 회견에서 “나의 마음이나 종교관, 철학의 문제로서 사형 집행서에는 사인하지 않겠다”고 발언해 각처의 거센 비난을 받고, 1시간 뒤에 이를 철회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이나 ‘후임 법무대신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있다. 고토다 마사하루는 “개인적 사상 신조로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무대신에 취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지휘권

일본의 검찰관은 각각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독임 관청이지만, 결국 검찰권은 통일되어 행정권에 속하므로, 검찰은 검사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명령 계통이 구성되어 있다(검찰관 동일체의 원칙).

검찰관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소 권한을 독점하지만, 이러한 권한은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이 구현된 것이 법무대신이 가지는 지휘권의 제한이다. 검찰청은 행정기관으로, 당연히 그 장인 법무대신은 각 검찰관에 대해 지휘나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지휘권은 ‘검찰관의 사무에 한하여 검찰관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다만 각각의 사건의 조사나 처분에 대해서는 검사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총장을 통한 지휘만이 가능하다. 법무대신과 검사총장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법무대신의 지휘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를 밝힌 검사총장도 있어서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법무대신의 직무 명령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위법하더라도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유력하고, 그 결과의 책임은 지휘권 발동시의 국민 여론이 결정하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된다.

법무대신의 지휘권은, 민주적 지지 기반이 없는 행정기관인 검찰이 독선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 법무대신의 인사권과 함께 민주주의적인 행정기관의 지휘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