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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농담학회 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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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영어: revolvong, 이하 ‘리볼빙’)은 신용카드의 부가 서비스로, 결제일이 도래한 결제금액을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결제일로 미루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리볼빙과 할부거래를 할 수 있는 카드를 신용카드(credit card)라 부르고,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단순히 공여기간의 이익만 누리는 것으로 구분하여 차지카드(charge card)라 부른다.

리볼빙은 약정결제비율을 정해서 당월 청구액의 일정한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기로 하고, 남은 결제금액은 다음 결제일에 다시 청구하도록 만들 수 있다. 만약 약정결제액이 인출되지 않았으나 최소결제액(이를테면 최소결제비율 10%일 때 청구액의 10%) 이상이 인출되면 연체로 잡히지 않고, 남은 결제액은 다음 결제일에 다시 청구된다. 이월된 결제액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자가 청구되며, 이 이자율은 대체로 할부 이자율과 비슷하다. 약정결제비율은 100%로 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차지카드와의 차이가 없으며 일종의 연체 보험으로서 결제비율 100%를 설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구분 리볼빙카드 차지카드
결제 방식 최소결제금액 이상 결제 청구액 전액 결제
연체 여부 최소결제금액 이상 인출하지 못한 경우 청구액 전액을 인출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