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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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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철도 승차권의 종류로서 보충권은 요금이나 승차권 등 무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충하여 발권하는 승차권을 통칭하는 것이다. 몇 종류의 승차권이 보충권으로 통칭되는데, 이에 대해 하술하겠다.

먼저 한국철도에서의 보충권은 대개 출발역명만 인쇄되고 경유역이나 도착역을 역무원이 수기하여 발권하는 승차권을 의미한다. 에드몬슨식 승차권에만 존재하는 권종으로, 역 창구에서 보충권을 받으려면 운행 횟수가 적은 역으로 여행할 때에나 한하였다. 그리고 대개 이러한 경우에도 대용권에 교부한 관계로 실제 사용된 대용권보다는 공양식으로 차후에 수집 시장에 풀린 보충권을 구하기가 더욱 쉽다. 판례 등을 톺아보면 과거 특실 요금이나 월승시 추가 운임을 지불하였을 때에도 차내에서 보충권을 발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의 보충권이라 하면 한국에서의 대용승차권을 이르는 말이다.

구미 각국에서의 보충권의 의미는 부족한 운임요금을 가산 지불하기 위해 따로 구입하는 승차권을 이른다. 특히 독일에서 그 용례가 많은데, 독일철도의 보충권(ZusatzTicket)은 월승 구간의 운임 보충, 애완 동물의 운임요금 지불, 1등석 요금 보충 등에 두루 쓰이며 자전거 추가 요금을 납부하기 위한 자전거권(FahrradTicket)이 따로 발행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