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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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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Kim jeunghan.jpg
청헌 김증한

김증한(金曾漢, 1920년 6월 5일 ~ 1988년 10월 7일)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교육자로, 호는 청헌(晴軒)이다.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논치리에서 태어났다. 해방 이후 민법 연구에서 많은 저작과 연구를 낳았으며, 대한민국 민법학의 토대를 닦았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때 충주·강원·평양·함흥지법 판사와 평양복심법원 판사를 지내고, 해방 이후에는 대법관과 검찰총장을 지낸 김익진이며, 동생은 법무법인 김장리의 설립자 김흥한이다.

약력

  • 1937년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생활을 시작함.
  • 1939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함. 이후 본과에서 법문학부로 진학.
  • 1946년 3월 1일 경성대학 법문학부 조수가 됨.
  • 1946년 8월 서울대학교 법대에서 전임강사로 서양법제사 강의를 시작.
  • 1960년 5월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 임용됨.
  • 1960년 문교부 고등교육국 국장으로 취임.
  •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임명됨.
  • 1962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으로 취임.
  • 1967년 8월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 취득
  • 1967년 8월 12일 문교부 차관으로 취임.
  • 1968년 5월 23일 문교부 차관직에서 퇴임.
  • 197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으로 취임.
  • 1976년 ~ 1983년 한국법학교수회 제4대 회장으로 재직.
  • 1983년 9월 9일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취임.
  • 1985년 8월 31일 정년 퇴임.
  • 1985년 9월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법과대학 학장, 부총장 등을 역임.
  • 1987년 4월 18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로 취임.
  • 1987년 8월 28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법학)으로 취임.
  • 1988년 10월 7일 별세.

주요 저작

  • 『담보물권법』
  • 『독일사법사』
  • 『물권법』
  • 『물권법강의』
  • 『물권적기득권』
  • 『민법』
  • 『민법논선』
  • 『민법대의』
  • 『민법총칙』
  • 『법제원론』
  • 『법학개론』
  • 『법학통론』
  • 『서양법제사』
  • 『채권각론』
  • 『채권각칙』
  • 『채권총론』
  • 『채권총칙』

참고자료

  • 「고시계인터뷰(김증한박사님 정년퇴임기념 인터뷰)-나의 인생, 나의 학문」, 『고시계』 1985년 9월호, 고시계사.
  • 대한민국학술원 김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