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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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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증병역을 필한 자에게 인적사항과 병역의 내용을 적어 교부하는 증서이다.

법률적 근거

전역증 발급의 법률적 근거는 대한민국 병역법에 있으며, 그 발행 실무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한다. 행정적 절차는 지방병무청과 소속 부대에 위임하고 있다.

발행 상세

각 군 참모총장 명의로 발행되며, 병역법 제7조 ①[1]에 의거 소속부대장이 병역의무자가 전역할 때 지급한다. 발행 실무는 각 부대의 인사 담당자가 맡는다.

전역증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전면에 관등성명·군번·주특기·전역일과 전역근거[2]가 기록되며, 후면에는 주민등록번호·역종(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혈액형과 전역시 소속부대 및 해당 부대의 전역명령이 기록된다.[3] 전역증은 전산발급이 원칙이나, 수기 발급도 상관없다. 전역증은 동원령 발령시 국민의 병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전역자에게 반드시 발급되며 병역법 제83조의3[1]에 의거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면 전역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상근예비역은 행정상 기초군사훈련 수료와 동시에 예비역으로 전역하나, 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 ②에 따라 전역증은 소집해제시 교부[3]한다.

전자 전역증

전자 전역증은 스마트 카드에 탑재된다. 나라사랑카드에 전자 병역증 및 전역증 기능이 있으나, 전자 전역증을 발급하는 부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나라사랑카드로 전역증을 발급하려면 전역 전 인사실무부대에 설치된 IC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삽입하여 물리적으로 전역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이 전역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지방병무청에 신고하여 전역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병역 이행사항의 확인

병역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공문서로는 병적증명서가 있다. 병적증명서는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발급되며, 군미필자는 입영예정사항을 기록하고 군필자는 전역증과 비슷한 내용을 기록한다. 각 읍면동사무소 및 무인민원발급기·민원24에서 발급하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바로 처리된다. 단, 전역 당일은 현역 신분이므로 전역 익일부터 병적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병역이행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병역필 증명을 갈음하는 경우도 있다.

여담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도 불구하고, 각 군마다 서식과 묘하게 다르게 생긴 양식에 발급한다.

종이 전역증의 뒷면에는 예비군 홈페이지 안내가 있는데, 보고 있으면 기분이 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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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 고리

각주

  1. 1.0 1.1 병역법』, 법률 제13566호.
  2. 만기 전역자의 경우 “병역법 제18조 2항에 의한 전역자임을 증명함.”이라고 기록한다.
  3. 3.0 3.1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6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