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청소년증(靑少年證)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국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다. 강제적으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달리, 원하는 사람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도입 경위
2003년에 MBC의 예능 프로그램인 느낌표에서 비학생 청소년이 각종 할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였다. 이후, 문화관광부에서 비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증을 발급할 계획을 수립하였다.[1] 처음에는 비학생 청소년의 할인 적용을 목표로 추진되어, 2003년 9월부터 서울특별시에서 비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청소년증의 발급 하한 연령이 만 13세에서 만 9세로 낮아졌다.[2] 이듬해인 2004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발급되었다. 그러나 처음 수개월간 발급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을 제기받기도 하였다.[3]
발급
청소년증은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발급된다. 신청은 전국의 주민자치센터 혹은 읍·면사무소에서 하며, 기본적인 신분 확인을 위한 문서와 반명함판 사진 두 장을 요구한다. 신청 후 약 15일이 지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자치단체장 명의로 된 청소년증을 수령할 수 있다.
- 청소년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직접 작성하여도 된다.
- 반명함판 사진 두 장
- 신분 확인 문서 : 주민등록등·초본. 구할 수 없다면 보호자와 동행하거나, 통장 또는 이웃이 작성한 신분 보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신분 보증서는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작성하여도 된다.
청소년증의 앞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이 적히며 하단에 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첩부된다. 청소년증의 후면에는 주소 이전 확인란과 청소년증의 사용 범위, 청소년 헌장이 수록되어 있다. 지문날인은 하지 않는다. 청소년증의 유효기간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날까지이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금융 기관에서 실명 확인 증표로 사용하거나, 공인 자격시험의 신분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할인을 위해 신분 증명이 필요할 때 제시하여도 학생증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진다.
주석
- ↑ ‘!느낌표’ 청소년 할인 이끌어낼 듯 , 연합뉴스, 2003-7-4. 2007-12-7 확인.
- ↑ 각의통과 주요법안 요지, 연합뉴스, 2003-11-4. 2007-12-7 확인.
- ↑ 청소년증 발급 실적 사실상 전무, 한겨레, 2003-12-26. 2007-12-7 확인.
실효없는 ‘청소년증’ 근본적 개선 바람직, 문화일보, 2004-2-6. 2007-12-7 확인.
바깥 고리
- 청소년증 안내 -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