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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합중국 수정헌법 제13조

농담학회 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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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합중국 수정헌법 제13조(Amendment ⅩⅢ)는 1865년 12월 6일에 비준된 미국 헌법의 수정조항이다.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한국어 번역문은 미합중국 정부나 관계 기관의 공식 번역문이 아니다.

Section 1. Neither slavery nor involuntary servitude, except as a punishment for crime whereof the party shall have been duly convicted, shall exist within the United States, or any place subject to their jurisdiction.
Section 2.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this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

제1항 아메리카합중국의 영토와 그 사법권 내에서, 정당한 판결에 의하지 않은 노예나 비자발적 노역을 금지한다.
제2항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이 조항을 시행한다.

본 조항의 비준을 통해 당시 북부주에서는 노예제도가 철폐되었다. 남북전쟁 이후에는 옛 남부연합 주에서도 이 조항을 비준하여 노예제를 공식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다만, 이 조항에서 옛 노예 출신에 대한 시민권 부여나 참정권 부여 등은 논의하지 아니하였기에 후일 수정 14조수정 15조를 통해 시민권을 부여하고 참정권을 인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