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담대학교 개교 제10주년 및 전서 개설 제8주년 - 내년에도 만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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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농담학회 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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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法人)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단체이다.

법인은 크게 사단법인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외형상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등기하지 않아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사단이나 재단을 법인처럼 취급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상의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다. 이들은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재산을 분리 회계하여야 하는 등 사실상 법인과 동일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또한 사단·재단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등기를 할 수 없어 법인격을 부여받을 수 없는 단체에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단체의 명의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임의단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