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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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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그 지위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다.[1]

국가대표자의 지위

외교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의 조약을 체결·비준한다(헌법 제73조). 또한 대통령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헌법 제73조), 선전포고와 강화에 관한 권한(헌법 제73조),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권한((헌법 제60조 제2항)을 가진다. 다만 외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헌법 제89조 제2호~제6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헌법 제82조). 또한 일정한 조약을 체결·비준하거나 외국 군대를 대한민국에 주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영전수여권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헌법 제80조).

국가 및 헌법의 수호자의 지위

국군의 통수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헌법 제74조).[2] 다만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헌법 제91조, 제89조 제6호, 제82조), 선전포고나 국군의 외국 파견 등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한다(헌법 제60조 제2항).

긴급명령권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6조 제2항).

긴급재정·경제처분 또는 명령권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6조 제1항)

계엄선포권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대통령은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 위헌정당해산제소권을 갖는다(헌법 제8조 제4항).

국정의 통합·조정자의 지위

헌법개정안 발안권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헌법 제89조 제3호)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다(헌법 제128조 제1항).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헌법 제72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간접민주제의 예외인 직접민주제에 대한 규정이며,[3]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필수적인 것과 달리 임의적 국민투표이다.

특히 헌법개정안의 경우 국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2조의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헌법개정안을 확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헌법에 명백히 위배된다.[4] 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회를 해산한 후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일부 긍정하는 견해도 있지만,[5] 이러한 견해는 유신헌법의 이론적 구성에 기초한 것으로 현재의 권력분립과 민주적 법치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이러한 국민투표의 효력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6]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강한 정치적이고도 사실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7]

법률안 제출 및 공포권

  • 법률안 제출권
대통령은 입법에 관여할 권한을 갖는다.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제52조),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법률안은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며(제53조 제1항), 만약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제53조 제2항).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제75조). 헌법은 이와 같이 대통령에게 일종의 준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임입법이라 한다.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권

대통령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집회요구의 기간과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47조 제3항).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면법이 정해져 있다.[8]

사면은 좁은 의미로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의 선고의 효과나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행위를 말한다.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은 이러한 좁은 의미의 사면과 함께 감형 및 복권에 대한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9]

다만 이러한 사면권에 대하여 한계를 규정한 조문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사면권의 한계로 들고 있다.[10]

  1.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정치적 기타의 이유로 남용할 수 없다.
  2. 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
  3. 탄핵 등의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에 대하여 공소권의 소멸이나 탄핵소추권 소멸을 해서는 안 된다.
  4. 사면의 결정에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5. 국회는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리함에 대통령이 제안하지 않은 죄의 종류를 추가할 수 없다.

국회 출석·발언권

헌법기관 구성자의 지위

대통령은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에서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을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명권(헌법 제98조 제2항 및 제3항),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권(헌법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권(헌법 제111조 제2항 및 제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가운데 3인에 대한 임명권(헌법 제114조 제2항)을 갖는다. 이 가운데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행정부 수반의 지위

법률안거부권

행정입법권

행정부 구성권

공무원 임면권

각주

  1. 이하 권한의 분류는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년. 의 분류를 따름.
  2. 다만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도출되는가(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1년, 1065쪽.; 홍성방, 앞의 책, 829쪽.),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도출되는가(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년, 921~922쪽.)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3. 다만 예외가 아닌 수정이라는 견해로 김선택, 《헌법사례연습》, 2005년, 924~925쪽;
    정종섭, 《헌법학원론》, 2006년.
  4. 김선택, 앞의 책, 927~930쪽.;
    구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 1990년.;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4년.;
    정종섭, 앞의 책.
  5. 구병삭, 앞의 책.;
    강경근, 앞의 책.
  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4년.
  7.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4년.;
    정종섭, 앞의 책.;
    김선택, 앞의 책, 926~927쪽.
  8. 헌법재판소 2004년 5월 14일 선고, 2004헌나1 결정도 참조.
  9. 홍성방, 앞의 책, 839~840쪽.
  10. 김철수, 앞의 책, 1063쪽.
    권영성, 앞의 책, 955쪽.
    홍성방, 앞의 책, 84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