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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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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이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시험연구기관(연구원, 연구소 등)이나 교육훈련기관(교육원, 연수원 등), 문화기관(미술관, 박물관 등), 의료기관, 제조기관, 자문기관(위원회 등)과 같이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부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외된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제1호)

중앙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의 관할지역 범위를 기준으로 행정기관을 구분하는 개념으로, 중앙행정관청이라고도 한다. 중앙행정기관은 특정 지방만을 관할지역으로 삼는 지방행정기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행정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원칙적으로 그 기관의 기능이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농촌진흥청과 같이 특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

종류

정부조직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행정기관을 부·처·청으로 나누고 있다.

부(部)

행정각부는 정책형성·집행·정책평가의 기능을 균형 있게 갖춘 조직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기능별 또는 행정대상별로 나누어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각 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소관업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한다. 행정각부의 수에 관하여는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94조가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하고 있고, 또한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므로 행정각부는 이러한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처(處)

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정책을 형성하고 평가하며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종합 조정하는 참모적 업무를 수행한다. 각 처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통해 총리령을 발한다.

청(廳)

청은 행정각부 장관에 소속되어 각 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업무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별도의 독립된 업무영역을 확보하여 비교적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지만 주로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한다. 청의 장은 차관급으로 보한다.

현재의 중앙행정기관

아래는 이명박 정부의 개편에 따른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목록이다. 15부 2처 18청.

부처명 비고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옛 교육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일부를 통폐합.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가 명칭을 변경.
문화체육관광부  옛 문화관광부가 명칭을 변경.
농림수산식품부  옛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일부를 통폐합.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옛 건설교퉁부와 해양수산부의 일부를 통합.

폐지된 관청

  • 과학기술부 : 행정부처 간소화 방침에 따라 2008년 폐부. 관련 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이관.
  • 정보통신부 : 행정부처 간소화 방침에 따라 2008년 폐부. 관련 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이관.
  • 국정홍보처 : 대국민 인식이 나빠 2008년 폐처. 관련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 철도청 : 철도 상하분리 방침에 따라 2005년 폐청. 관련 업무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