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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include>'''최고재판소'''({{lang|ja|最高裁判所|사이코사이반쇼}}, ''Supreme Court of Japan'')는 [[일본]]의 사법부를 총괄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최종적인 결정이 되므로 '''헌법의 수호자'''로 불린다. [[일본국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존재하며, 재판소법에 따라 구성된다. 약칭은 '''최고재'''({{lang|ja|最高裁|사이코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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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include>'''감은사지'''(感恩寺址)는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절터로, 통일신라 초기의 쌍탑식 절 배치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의 하나이다. 폐사되어 현재는 금당 유구와 행랑 유구, 석탑 2기만 남아있다.
  
청사는 [[도쿄 도]] [[지요다 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사는 건축가 [[오카다 신이치]]에 의해 설계되어 [[일본건축학회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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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사지는 [[신라]] [[문무왕]]이 왜구의 침입을 불력으로 막기 위해 세운 절인 감은사의 터이다. 문무왕은 절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며, 절은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 대에 완공되었다. 문무왕의 유골이 [[대왕암]]에 뿌려진 후,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에서 절의 이름을 감은사(感恩寺)로 지었다. 중문, 강당, 금당이 같은 축 상에 배치되고 건물이 회랑으로 둘러쳐져 있음이 발굴조사에서 밝혀졌다. 또한 다른 신라 사찰처럼 금당 앞에는 탑이 쌍을 이루어 세워졌다. 발굴된 금당터 밑에는 물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 공간을 통해 해룡이 된 문무왕이 드나들었다고 한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 장관]과 14명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최고재 장관은 [[일본 내각|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천황]]에 의해 임명된다.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하고, 천황이 이를 인증한다. 정년은 70세이다([[일본국 헌법]] 제79조 제5항, 재판소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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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중심축 위에 순서대로 중문, 금당, 강당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강당 앞마당에 서로 대칭되는 두 탑을 세웠다.
  
각 재판관은 임명 이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중의원 총선거]] 시에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를 거치며, 이후 10년마다 국민심사를 거친다([[일본국헌법]] 제79조 제2항). 심사는 파면을 원하는 재판관의 이름에 ‘×’를 기재하는 식으로 투표한다. 다만 심사를 통해 파면된 재판관은 현재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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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의 모양과 형태는 신라 석탑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감은사지 석탑은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석탑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다. 탑터에서는 기와나 벽돌들이 출토되었는데, 통일신라 초기에서 고려시대에 이르는 기와막새무늬들은 감은사가 존재했던 시기를 추측케 한다. '''[[감은사지|더 읽기...]]'''</onlyinclude>
 
 
최고재 재판관의 보수는 재임중 감액할 없다고 헌법이 정하고 있다(헌법 제79조 제6항 제2문). 이에 대해 공무원 가운데 최고재 재판관만의 보수를 삭감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와, 국가 재정상의 이유로 공무원 전체와 함께 일반적인 보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재임 중의 재판관의 보수를 감액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관의 신분보장에 대한 침해에 이르지 않은 합헌’이라는 견해에 따라 2002년에 재판관의 보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일본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임중의 감액이 이루어졌다.
 
 
 
최고재는 재판 사무에 대하여 최상위의 재판소일 뿐만 아니라, 하급재판소를 통괄하는 사법행정의 영역의 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재판소의 소송 절차나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최고재판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최고재의 사법행정권 및 규칙제정권은 최고재판소 재판관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보좌하고 최고재판소의 서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일본 사법연수소|사법연수소]] 또한 사법행정의 영역에 속하는 최고재의 부속기관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더 읽기...]]'''</only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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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14일 (화) 19: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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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사지(感恩寺址)는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절터로, 통일신라 초기의 쌍탑식 절 배치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의 하나이다. 폐사되어 현재는 금당 유구와 행랑 유구, 석탑 2기만 남아있다.

감은사지는 신라 문무왕이 왜구의 침입을 불력으로 막기 위해 세운 절인 감은사의 터이다. 문무왕은 절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며, 절은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 대에 완공되었다. 문무왕의 유골이 대왕암에 뿌려진 후,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에서 절의 이름을 감은사(感恩寺)로 지었다. 중문, 강당, 금당이 같은 축 상에 배치되고 건물이 회랑으로 둘러쳐져 있음이 발굴조사에서 밝혀졌다. 또한 다른 신라 사찰처럼 금당 앞에는 탑이 쌍을 이루어 세워졌다. 발굴된 금당터 밑에는 물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 공간을 통해 해룡이 된 문무왕이 드나들었다고 한다.

건물은 중심축 위에 순서대로 중문, 금당, 강당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강당 앞마당에 서로 대칭되는 두 탑을 세웠다.

탑의 모양과 형태는 신라 석탑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감은사지 석탑은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석탑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다. 탑터에서는 기와나 벽돌들이 출토되었는데, 통일신라 초기에서 고려시대에 이르는 기와막새무늬들은 감은사가 존재했던 시기를 추측케 한다.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