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도구시내
농담학회 전서
특정도구시내(特定都区市内)는 일본국유철도의 특례 운임 제도로, JR의 승차권 운임 계산에도 사용된다. JR의 여객영업규약 제86조에 그 대상과 방법이 정해져 있다.
출발 역에서 특정도구시내 구간 내의 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운임 특례가 적용되어, 출발 역부터 특정도구시내 구간의 대표 역까지의 운임만 지불하면 해당 구간 어느 역에서라도 승·하차 할 수 있다. 단, 특정도구시내 구간 안에서 여행하는 경우와 특정도구시내구간을 통과하여 여행하는 경우 이 운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도구시내 구간은 동경·대판 등 일본 전국 11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다. 특정도구시내 구간에 속하는 역은 역명판에 해당 구간의 약호가 기재되어 있다.
특정도구시내 구간과 비슷한 특례로 도쿄 역을 중심 역으로 하여 야마노테 선 안쪽의 역에 적용되는 도쿄 야마노테 선 구내 특례 운임도 있다. 이는 여객영업규약 제87조에 별도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