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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구시내'''({{lang|ja|特定都区市内}})는 [[일본국유철도]]의 특례 운임 제도로, [[일본철도 그룹|JR]]의 승차권 운임 계산에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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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구시내'''({{lang|ja|特定都区市内}})는 [[일본국유철도]]의 특례 운임 제도로, [[일본철도 그룹|JR]]의 승차권 운임 계산에도 사용된다. 규정상의 명칭은 「특정한 도, 구, 시내 역을 발착하는 경우의 특례 」({{lang|ja|特定の都区市内駅を発着する場合の特例}})이다. JR의 여객영업규약 제86조에 그 대상과 방법이 정해져 있다.  
  
특정도구시내 구간은 일본 전국 11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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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역에서 특정도구시내 구간 내의 역으로 혹은 특정도구시내 구간 내의 역에서 도착 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운임 특례가 적용되어, 출발 역부터 특정도구시내 구간의 대표 역까지의 운임만 지불하면 해당 구간 어느 역에서라도 승·하차 할 수 있다. 단, 특정도구시내 구간 안에서 여행하는 경우와 특정도구시내구간을 통과하여 여행하는 경우 이 운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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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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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구시내의 특례는 승차권의 영업거리가 200 킬로미터를 넘는 경우, 승차권이 [[대도시근교구간]] 안에서의 이동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유사한 특례인 야마노테선내 구간의 특례는 승차권의 영업거리가 100 킬로미터에서 200 킬로미터 사이인 경우에 적용된다. 특정도구시내의 특례를 적용받는 승차권은 권면의 착발역 대신 특정도구시내 약호와 도구시내의 명칭으로 바뀌어 인쇄된다. 또한 승차권에는 「권면에 표시된 도구시내의 각 역에서 하차시 전도무효」가 부기된다. 승차권의 운임 계산에 있어서는 실제 목적지가 아니라 특정도구시내의 중심 역으로 운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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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JR난바발 나고야행의 승차권은 영업거리가 200 킬로미터 미만이 되어 유효기간 2일에 도중하차 가능한 JR난바발 나고야행으로 표시되지만, JR난바에서 시즈오카를 가는 경우 이 특례가 적용되어 유효기간 3일에 오사카시내구간에서 시즈오카로, 오사카시내구간에서만 도중하차가 불가능한 승차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운임 계산의 기점도 변경되어 나고야행은 JR난바 기점으로 오사카환상선과 도카이도선을 경유하는 경로가 되지만 시즈오카행은 오사카역을 기점으로 도카이도선을 경유하게 되어 실제 승차 거리보다 적은 운임을 지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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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정도구시내를 적용받게 되면 중심역을 지나지 않는 경우에 운임 계산상 약간의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도구시내에 못 미치는 역까지만 발권한 뒤 출장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이득을 보는 경우가 생긴다. 반대로 중심역을 지나고 운임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도구시내를 지나친 첫 역까지 발권하여 실제 도착지의 특정도구시내에서 도중하차를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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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구시내로 지정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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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hin-Okubo.JPG|thumb|right|[[야마노테 선]] [[신오쿠보 역]]. 도쿄 도구내·도쿄 야마노테 선 내의 약호가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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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구시내 구간은 [[도쿄 도|동경]]·[[오사카 부|대판]] 등 일본 전국 11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다. 특정도구시내 구간에 속하는 역은 역명판에 해당 구간의 약호가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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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도 구내 ({{lang|ja|東京都区内}}) : 중심 역은 [[도쿄 역]]. [[도쿄 도]] 23구내의 JR 역에 적용되는 특례. 흔히 「도쿠나이」({{lang|ja|都区内}})로 칭해지며 여타 JR 각사의 특별 상품 등에서 도쿄를 칭하면 보통은 특정도구시내의 도쿄 도 구내를 이른다. [[야마노테 선]] 안쪽의 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임 특례가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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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야마노테 선 내 ({{lang|ja|東京山手線内}}) : 특정도구시내 구간과 유사한 특례로 [[도쿄 역]]을 중심 역으로 하여 [[야마노테 선]] 및 [[추오 선]] 도쿄-신주쿠 간에 적용된다. (여객영업규약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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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 시내 ({{lang|ja|横浜市内}}) : 중심 역은 [[요코하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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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 시내 ({{lang|ja|京都市内}}) : 중심 역은 [[교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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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 시내 ({{lang|ja|大阪市内}}) : 중심 역은 [[오사카 역]]. [[히메지 역]]과 [[신오사카 역]] 사이에는 편도 보통 승차권에 한해 오사카시내 발착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하는 특례도 설정되어 있다. (여객영업규약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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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베 시내 ({{lang|ja|神戸市内}}) : 중심 역은 [[고베 역]]. [[신코베 역]]도 특정도구시내의 고베 시내 구간에 속한다. 특별히 신코베·산노미야·모토마치·고베·신나가타간 당일 환승에 한해 고베시내 발착의 승차권도 도중하차가 인정된다. <ref>[https://www.jreast.co.jp/kippu/05.html きっぷあれこれ 途中下車]</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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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시마 시내 ({{lang|ja|広島市内}}) : 중심 역은 [[히로시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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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타큐슈 시내 ({{lang|ja|北九州市内}}) : 중심 역은 [[고쿠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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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오카 시내 ({{lang|ja|福岡市内}}) : 중심 역은 [[하카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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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다이 시내 ({{lang|ja|仙台市内}}) : 중심 역은 [[센다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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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삿포로 시내 ({{lang|ja|札幌市内}}) : 중심 역은 [[삿포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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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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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선의 특수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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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근교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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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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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특정구간]]
  
 
==바깥 고리==
 
==바깥 고리==
* [https://www.jreast.co.jp/kippu/1104.html きっぷあれこれ > 運賃計算の特例:JR東日本]
+
* [https://www.jreast.co.jp/ryokaku/02_hen/03_syo/02_setsu/13.html#86 旅客営業規則 第2編 旅客営業 第3章 旅客運賃・料金 第2節 普通旅客運賃:JR東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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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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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분류:일본의 철도]] [[분류:철도 영업]]
 
[[분류:일본의 철도]] [[분류:철도 영업]]

2024년 5월 21일 (화) 13:35 기준 최신판

특정도구시내(特定都区市内)는 일본국유철도의 특례 운임 제도로, JR의 승차권 운임 계산에도 사용된다. 규정상의 명칭은 「특정한 도, 구, 시내 역을 발착하는 경우의 특례 」(特定の都区市内駅を発着する場合の特例)이다. JR의 여객영업규약 제86조에 그 대상과 방법이 정해져 있다.

출발 역에서 특정도구시내 구간 내의 역으로 혹은 특정도구시내 구간 내의 역에서 도착 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운임 특례가 적용되어, 출발 역부터 특정도구시내 구간의 대표 역까지의 운임만 지불하면 해당 구간 어느 역에서라도 승·하차 할 수 있다. 단, 특정도구시내 구간 안에서 여행하는 경우와 특정도구시내구간을 통과하여 여행하는 경우 이 운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의 상세

특정도구시내의 특례는 승차권의 영업거리가 200 킬로미터를 넘는 경우, 승차권이 대도시근교구간 안에서의 이동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유사한 특례인 야마노테선내 구간의 특례는 승차권의 영업거리가 100 킬로미터에서 200 킬로미터 사이인 경우에 적용된다. 특정도구시내의 특례를 적용받는 승차권은 권면의 착발역 대신 특정도구시내 약호와 도구시내의 명칭으로 바뀌어 인쇄된다. 또한 승차권에는 「권면에 표시된 도구시내의 각 역에서 하차시 전도무효」가 부기된다. 승차권의 운임 계산에 있어서는 실제 목적지가 아니라 특정도구시내의 중심 역으로 운임을 계산한다.

이를테면 JR난바발 나고야행의 승차권은 영업거리가 200 킬로미터 미만이 되어 유효기간 2일에 도중하차 가능한 JR난바발 나고야행으로 표시되지만, JR난바에서 시즈오카를 가는 경우 이 특례가 적용되어 유효기간 3일에 오사카시내구간에서 시즈오카로, 오사카시내구간에서만 도중하차가 불가능한 승차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운임 계산의 기점도 변경되어 나고야행은 JR난바 기점으로 오사카환상선과 도카이도선을 경유하는 경로가 되지만 시즈오카행은 오사카역을 기점으로 도카이도선을 경유하게 되어 실제 승차 거리보다 적은 운임을 지불하게 된다.

다만 특정도구시내를 적용받게 되면 중심역을 지나지 않는 경우에 운임 계산상 약간의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도구시내에 못 미치는 역까지만 발권한 뒤 출장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이득을 보는 경우가 생긴다. 반대로 중심역을 지나고 운임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도구시내를 지나친 첫 역까지 발권하여 실제 도착지의 특정도구시내에서 도중하차를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특정도구시내로 지정된 곳

야마노테 선 신오쿠보 역. 도쿄 도구내·도쿄 야마노테 선 내의 약호가 표시되어 있다.

특정도구시내 구간은 동경·대판 등 일본 전국 11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다. 특정도구시내 구간에 속하는 역은 역명판에 해당 구간의 약호가 기재되어 있다.

  • 도쿄 도 구내 (東京都区内) : 중심 역은 도쿄 역. 도쿄 도 23구내의 JR 역에 적용되는 특례. 흔히 「도쿠나이」(都区内)로 칭해지며 여타 JR 각사의 특별 상품 등에서 도쿄를 칭하면 보통은 특정도구시내의 도쿄 도 구내를 이른다. 야마노테 선 안쪽의 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임 특례가 설정되어 있다.
    • 도쿄 야마노테 선 내 (東京山手線内) : 특정도구시내 구간과 유사한 특례로 도쿄 역을 중심 역으로 하여 야마노테 선추오 선 도쿄-신주쿠 간에 적용된다. (여객영업규약 제87조)
  • 요코하마 시내 (横浜市内) : 중심 역은 요코하마 역.
  • 교토 시내 (京都市内) : 중심 역은 교토 역.
  • 오사카 시내 (大阪市内) : 중심 역은 오사카 역. 히메지 역신오사카 역 사이에는 편도 보통 승차권에 한해 오사카시내 발착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하는 특례도 설정되어 있다. (여객영업규약 제88조)
  • 고베 시내 (神戸市内) : 중심 역은 고베 역. 신코베 역도 특정도구시내의 고베 시내 구간에 속한다. 특별히 신코베·산노미야·모토마치·고베·신나가타간 당일 환승에 한해 고베시내 발착의 승차권도 도중하차가 인정된다. [1]
  • 히로시마 시내 (広島市内) : 중심 역은 히로시마 역.
  • 키타큐슈 시내 (北九州市内) : 중심 역은 고쿠라 역.
  • 후쿠오카 시내 (福岡市内) : 중심 역은 하카타 역.
  • 센다이 시내 (仙台市内) : 중심 역은 센다이 역.
  • 삿포로 시내 (札幌市内) : 중심 역은 삿포로 역.

도보시오

바깥 고리

각주

  1. きっぷあれこれ 途中下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