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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학회 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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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 명의로 발행되며, 발행 실무는 각 부대의 인사담당자가 담당한다. 전역증에는 전면에 관등성명·군번·주특기·전역일과 전역근거<ref>만기 전역자의 경우 “'''병역법 제18조 2항'''에 의한 전역자임을 증명함.”이라고 기록한다.</ref>가 기록되며, 후면에는 | + | 대한민국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 명의로 발행되며, 발행 실무는 각 부대의 인사담당자가 담당한다. 전역증에는 전면에 관등성명·군번·주특기·전역일과 전역근거<ref>만기 전역자의 경우 “'''병역법 제18조 2항'''에 의한 전역자임을 증명함.”이라고 기록한다.</ref>가 기록되며, 후면에는 주민등록번호·역종(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혈액형과 전역시 소속부대 및 해당 부대의 전역명령이 기록된다. 전역증은 전산발급이 원칙이나, 수기 발급도 상관없다. 전역증은 [[동원령]] 발령시 국민의 병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전역자에게 반드시 발급되며 전역자는 전역증을 항시 휴대하도록 되어 있다. |
전자 전역증은 [[스마트카드]]에 탑재된다. [[나라사랑카드]]에 전자 병역증 및 전역증 기능이 있으나, 전자 전역증을 발급하는 부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나라사랑카드로 전역증을 발급하려면 전역 전 인사실무부대에 설치된 IC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삽입하여 물리적으로 전역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이 전역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지방병무청에 신고하여 전역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전자 전역증은 [[스마트카드]]에 탑재된다. [[나라사랑카드]]에 전자 병역증 및 전역증 기능이 있으나, 전자 전역증을 발급하는 부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나라사랑카드로 전역증을 발급하려면 전역 전 인사실무부대에 설치된 IC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삽입하여 물리적으로 전역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이 전역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지방병무청에 신고하여 전역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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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 전역증의 뒷면에는 [[예비군]] 홈페이지 안내가 있는데, 보고 있으면 기분이 묘하다. | ||
병역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공문서로는 병적증명서가 있다. 병적증명서는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발급되며, 군미필자는 입영예정사항을 기록하고 군필자는 전역증과 비슷한 내용을 기록한다. | 병역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공문서로는 병적증명서가 있다. 병적증명서는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발급되며, 군미필자는 입영예정사항을 기록하고 군필자는 전역증과 비슷한 내용을 기록한다. |
2016년 2월 2일 (화) 12:10 판
전역증은 병역을 필한 자에게 인적사항과 병역의 내용을 적어 교부하는 증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 명의로 발행되며, 발행 실무는 각 부대의 인사담당자가 담당한다. 전역증에는 전면에 관등성명·군번·주특기·전역일과 전역근거[1]가 기록되며, 후면에는 주민등록번호·역종(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혈액형과 전역시 소속부대 및 해당 부대의 전역명령이 기록된다. 전역증은 전산발급이 원칙이나, 수기 발급도 상관없다. 전역증은 동원령 발령시 국민의 병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전역자에게 반드시 발급되며 전역자는 전역증을 항시 휴대하도록 되어 있다.
전자 전역증은 스마트카드에 탑재된다. 나라사랑카드에 전자 병역증 및 전역증 기능이 있으나, 전자 전역증을 발급하는 부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나라사랑카드로 전역증을 발급하려면 전역 전 인사실무부대에 설치된 IC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삽입하여 물리적으로 전역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이 전역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지방병무청에 신고하여 전역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 전역증의 뒷면에는 예비군 홈페이지 안내가 있는데, 보고 있으면 기분이 묘하다.
병역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공문서로는 병적증명서가 있다. 병적증명서는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발급되며, 군미필자는 입영예정사항을 기록하고 군필자는 전역증과 비슷한 내용을 기록한다.
바깥 고리
각주
- ↑ 만기 전역자의 경우 “병역법 제18조 2항에 의한 전역자임을 증명함.”이라고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