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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 명의로 발행되며, 발행 실무는 각 부대의 인사담당자가 담당한다. 전역증에는 전면에 관등성명·군번·주특기·전역일과 전역근거<ref>만기 전역자의 경우 “'''병역법 제18조 2항'''에 의한 전역자임을 증명함.”이라고 기록한다.</ref>가 기록되며, 후면에는 주민등록번호·역종·혈액형과 전역시 소속부대 및 해당 부대의 전역명령이 기록된다. 전역증은 동원령 발령시 국민의 병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전역자에게 반드시 발급되며 전역자는 전역증을 항시 휴대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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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 명의로 발행되며, 발행 실무는 각 부대의 인사담당자가 담당한다. 전역증에는 전면에 관등성명·군번·주특기·전역일과 전역근거<ref>만기 전역자의 경우 “'''병역법 제18조 2항'''에 의한 전역자임을 증명함.”이라고 기록한다.</ref>가 기록되며, 후면에는 주민등록번호·역종·혈액형과 전역시 소속부대 및 해당 부대의 전역명령이 기록된다. 전역증은 전산발급이 원칙이나, 수기 발급도 상관없다. 전역증은 [[동원령]] 발령시 국민의 병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전역자에게 반드시 발급되며 전역자는 전역증을 항시 휴대하도록 되어 있다.
  
전자 전역증은 [[스마트카드]]에 탑재된다. [[나라사랑카드]]에 전자 병역증 및 전역증 기능이 있으나, 전자 전역증을 발급하는 부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나라사랑카드로 전역증을 발급하려면 전역 전 인사실무부대에 설치된 IC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삽입하여 물리적으로 전역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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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전역증은 [[스마트카드]]에 탑재된다. [[나라사랑카드]]에 전자 병역증 및 전역증 기능이 있으나, 전자 전역증을 발급하는 부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나라사랑카드로 전역증을 발급하려면 전역 전 인사실무부대에 설치된 IC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삽입하여 물리적으로 전역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이 전역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지방병무청에 신고하여 전역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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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공문서로는 병적증명서가 있다. 병적증명서는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발급되며, 군미필자는 입영예정사항을 기록하고 군필자는 전역증과 비슷한 내용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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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orea.go.kr/service/serviceView.do?svcSeq=6174 병역증 및 전역증 재발급 신청]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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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arasarang.or.kr/pt1300/selectPt1300Dicert.do 나라사랑카드>병역증·전역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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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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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병역]]
 
[[분류:병역]]

2016년 2월 1일 (월) 23:21 판

전역증병역을 필한 자에게 인적사항과 병역의 내용을 적어 교부하는 증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 명의로 발행되며, 발행 실무는 각 부대의 인사담당자가 담당한다. 전역증에는 전면에 관등성명·군번·주특기·전역일과 전역근거[1]가 기록되며, 후면에는 주민등록번호·역종·혈액형과 전역시 소속부대 및 해당 부대의 전역명령이 기록된다. 전역증은 전산발급이 원칙이나, 수기 발급도 상관없다. 전역증은 동원령 발령시 국민의 병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전역자에게 반드시 발급되며 전역자는 전역증을 항시 휴대하도록 되어 있다.

전자 전역증은 스마트카드에 탑재된다. 나라사랑카드에 전자 병역증 및 전역증 기능이 있으나, 전자 전역증을 발급하는 부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나라사랑카드로 전역증을 발급하려면 전역 전 인사실무부대에 설치된 IC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삽입하여 물리적으로 전역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이 전역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지방병무청에 신고하여 전역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병역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공문서로는 병적증명서가 있다. 병적증명서는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발급되며, 군미필자는 입영예정사항을 기록하고 군필자는 전역증과 비슷한 내용을 기록한다.

바깥 고리

각주

  1. 만기 전역자의 경우 “병역법 제18조 2항에 의한 전역자임을 증명함.”이라고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