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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일 (월) 21:55 판

전역증은 병역을 필한 자에게 인적사항과 병역의 내용을 적어 교부하는 증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 명의로 발행되며, 발행 실무는 각 부대의 인사담당자가 담당한다. 전역증에는 전면에 관등성명·군번·주특기·전역일과 전역근거[1]가 기록되며, 후면에는 주민등록번호·역종·혈액형과 전역시 소속부대 및 해당 부대의 전역명령이 기록된다. 전역증은 동원령 발령시 국민의 병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전역자에게 반드시 발급되며 전역자는 전역증을 항시 휴대하도록 되어 있다.

전자 전역증은 스마트카드에 탑재된다. 나라사랑카드에 전자 병역증 및 전역증 기능이 있으나, 전자 전역증을 발급하는 부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나라사랑카드로 전역증을 발급하려면 전역 전 인사실무부대에 설치된 IC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삽입하여 물리적으로 전역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만기 전역자의 경우 “병역법 제18조 2항에 의한 전역자임을 증명함.”이라고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