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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 7월 1일에 처음 도입하였다. 우체국별로 우편번호를 부여하였는데, 동지역이 우편번호를 가질 때는 3자리와 2자리를 병기하여 120-01([[서울특별시|서울]] [[서대문구]] 수색동), 구지역의 경우는 3자리로 100([[서울특별시|서울]] [[서울 중구|중구]])과 같이 부여하였다.
 
* 1970년 7월 1일에 처음 도입하였다. 우체국별로 우편번호를 부여하였는데, 동지역이 우편번호를 가질 때는 3자리와 2자리를 병기하여 120-01([[서울특별시|서울]] [[서대문구]] 수색동), 구지역의 경우는 3자리로 100([[서울특별시|서울]] [[서울 중구|중구]])과 같이 부여하였다.
 
* 1988년 2월 1일에 행정구역별로 읍면동 단위의 6자리 우편번호를 새로 부여하였다.
 
* 1988년 2월 1일에 행정구역별로 읍면동 단위의 6자리 우편번호를 새로 부여하였다.
* 2000년 5월 1일에 행정구역별 우편번호에 우편물 배달이 더욱 용이하도록 집배원의 담당구역별로 우편번호를 부여하였다. [[1998년]]에 부여한 우편번호를 기본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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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5월 1일에 행정구역별 우편번호에 우편물 배달이 더욱 용이하도록 집배원의 담당구역별로 우편번호를 부여하였다. 1998년에 부여한 우편번호를 기본 골자로 한다.
  
 
=== 구조 ===
 
=== 구조 ===
'''대한민국의 우편번호는''' 현재 지역별 발송번호 3자리와 세부주소 발송번호 3자리를 합쳐 6자리의 우편번호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가장 이른 번호를 사용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서울]] [[서울 중구|중구]] 충무로1가로 100-011을 사용하고, [[우정사업본부]]가 위치한 [[광화문우체국]]은 [[서울특별시|서울]] [[종로구]] 서린동의 100-011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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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우편번호는''' 현재 지역별 발송번호 3자리와 세부주소 발송번호 3자리를 합쳐 6자리의 우편번호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가장 이른 번호를 사용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서울]] [[서울 중구|중구]] 충무로1가로 100-011을 사용하고, [[우정사업본부]]가 위치한 [[광화문우체국]]은 [[서울특별시|서울]] [[종로구]] 서린동의 110-011을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우편번호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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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송용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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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앞 부분의 세 자리는 '''발송용 번호'''로, 우편물의 도착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부여한 번호이다. 우편집중국에서 발송구분용으로 사용한다. 첫째자리는 광역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도 (행정 구역)|도]]·[[특별자치도]] 등) 별로 부여하고, 둘째자리는 주민생활권이나 집중국 권역, 셋째자리는 [[시 (행정 구역)|시]]·[[군 (행정 구역)|군]]·[[구 (행정 구역)|구]] 별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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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번호'''는 우편물을 수신자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기 위한 번호로, 집배원별 담당구역과 일치하도록 세분화하여 부여한다. 동이나 면 단위로 구분하나, 그 이하로 건물이나 사서함 단위까지 구분하기도 한다. [[법정동]]을 기준으로 부여하며, 법정동 내에 [[행정동]]이 여러개 존재할 때에는 법정동과 행정동 모두 각각 우편번호를 부여한다. 예외적으로 여러개의 법정동에 하나의 행정동이 존재할 경우에는 법정동별로 우편번호를 부여하며, 행정동에는 우편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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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경우 1일 500통, 빌딩이나 기관 등의 경우는 1일 300통 이상의 우편 배달 물량이 있을때에 개별 우편번호를 부여한다. 다량배달처의 우편번호 부여는 해당 지역의 관할 우체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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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대
 
100번대의 우편번호는 [[서울특별시]] 지역에 할당되어있다. 160, 170, 180, 190번대는 쓰이지 않는다.
 
100번대의 우편번호는 [[서울특별시]] 지역에 할당되어있다. 160, 170, 180, 190번대는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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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번대의 우편번호는 [[강원도]]에 할당되어있다. 270, 280, 290번대는 쓰이지 않는다. 또한 각 번호의 1, 4, 6, 8번대도 쓰이지 않는다. 아직 부여되지 않은 번호대는 북한 지역을 위해 남겨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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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번대는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 지역에 할당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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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앞 부분의 세 자리는 '''발송용 번호'''로, 우편물의 도착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부여한 번호이다. 우편집중국에서 발송구분용으로 사용한다. 첫째자리는 광역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도 (행정 구역)|도]]·[[특별자치도]] 등) 별로 부여하고, 둘째자리는 주민생활권이나 집중국 권역, 셋째자리는 [[시 (행정 구역)|시]]·[[군 (행정 구역)|군]]·[[구 (행정 구역)|구]] 별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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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용 번호 ====
 
'''배달용 번호'''는 우편물을 수신자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기 위한 번호로, 집배원별 담당구역과 일치하도록 세분화하여 부여한다. 동이나 면 단위로 구분하나, 그 이하로 건물이나 사서함 단위까지 구분하기도 한다. [[법정동]]을 기준으로 부여하며, 법정동 내에 [[행정동]]이 여러개 존재할 때에는 법정동과 행정동 모두 각각 우편번호를 부여한다. 예외적으로 여러개의 법정동에 하나의 행정동이 존재할 경우에는 법정동별로 우편번호를 부여하며, 행정동에는 우편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경우 1일 500통, 빌딩이나 기관 등의 경우는 1일 300통 이상의 우편 배달 물량이 있을때에 개별 우편번호를 부여한다. 다량배달처의 우편번호 부여는 해당 지역의 관할 우체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분류:우편]]
 
[[분류:우편]]

2008년 9월 3일 (수) 19:35 판

우편번호(郵便番號)는 우편물 발송시 주소별 구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코드로, 일정한 기준 하에 주소를 숫자나 문자를 조합한 것으로 변환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70년 7월 1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각 나라별로 독자적인 체계의 우편번호를 이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우편번호

역사

  • 1970년 7월 1일에 처음 도입하였다. 우체국별로 우편번호를 부여하였는데, 동지역이 우편번호를 가질 때는 3자리와 2자리를 병기하여 120-01(서울 서대문구 수색동), 구지역의 경우는 3자리로 100(서울 중구)과 같이 부여하였다.
  • 1988년 2월 1일에 행정구역별로 읍면동 단위의 6자리 우편번호를 새로 부여하였다.
  • 2000년 5월 1일에 행정구역별 우편번호에 우편물 배달이 더욱 용이하도록 집배원의 담당구역별로 우편번호를 부여하였다. 1998년에 부여한 우편번호를 기본 골자로 한다.

구조

대한민국의 우편번호는 현재 지역별 발송번호 3자리와 세부주소 발송번호 3자리를 합쳐 6자리의 우편번호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가장 이른 번호를 사용하는 지역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로 100-011을 사용하고, 우정사업본부가 위치한 광화문우체국서울 종로구 서린동의 110-011을 사용하고 있다.

발송용 번호

대한민국의 우편번호 일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우편번호 앞 부분의 세 자리는 발송용 번호로, 우편물의 도착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부여한 번호이다. 우편집중국에서 발송구분용으로 사용한다. 첫째자리는 광역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등) 별로 부여하고, 둘째자리는 주민생활권이나 집중국 권역, 셋째자리는 ·· 별로 부여한다.

배달용 번호

배달용 번호는 우편물을 수신자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기 위한 번호로, 집배원별 담당구역과 일치하도록 세분화하여 부여한다. 동이나 면 단위로 구분하나, 그 이하로 건물이나 사서함 단위까지 구분하기도 한다. 법정동을 기준으로 부여하며, 법정동 내에 행정동이 여러개 존재할 때에는 법정동과 행정동 모두 각각 우편번호를 부여한다. 예외적으로 여러개의 법정동에 하나의 행정동이 존재할 경우에는 법정동별로 우편번호를 부여하며, 행정동에는 우편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경우 1일 500통, 빌딩이나 기관 등의 경우는 1일 300통 이상의 우편 배달 물량이 있을때에 개별 우편번호를 부여한다. 다량배달처의 우편번호 부여는 해당 지역의 관할 우체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