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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학회 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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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년 - [[세이케이대학]] 교수 | * 1967년 - [[세이케이대학]] 교수 | ||
− | * 1968년 | + | * 1968년 - 도쿄 도 공안위원 |
* 1969년]] - [[일본공법학회]] 이사장 | * 1969년]] - [[일본공법학회]] 이사장 | ||
* 1975년 - [[센슈대학]] 교수 | * 1975년 - [[센슈대학]]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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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저서 == | == 주요 저서 == | ||
− | * 『사회행정법』(<small>社会行政法</small>, [[닛폰효론샤]], 1938년 | + | * 『사회행정법』(<small>社会行政法</small>, [[닛폰효론샤]], 1938년) |
* 『법률 이야기』(<small>法律のはなし</small>, [[산세이도 출판]], 1950년) | * 『법률 이야기』(<small>法律のはなし</small>, [[산세이도 출판]], 1950년) | ||
* 『행정법의 역사적 전개』(<small>行政法の歴史的展開</small>, [[유히카쿠]], 1952년) | * 『행정법의 역사적 전개』(<small>行政法の歴史的展開</small>, [[유히카쿠]], 195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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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미국법학』(<small>現代アメリカ法学</small>, [[닛폰효론샤]], 1954년) | * 『현대 미국법학』(<small>現代アメリカ法学</small>, [[닛폰효론샤]], 1954년) | ||
* 『헌법 [이와나미 전서]』(<small>憲法[岩波全書]</small>, [[이와나미 쇼텐]], 1956년) | * 『헌법 [이와나미 전서]』(<small>憲法[岩波全書]</small>, [[이와나미 쇼텐]], 1956년) | ||
− | * 『공무원법 [법률학 전집]』(<small>公務員法[法律学全集]</small>, [[유히카쿠]], 1958년 | + | * 『공무원법 [법률학 전집]』(<small>公務員法[法律学全集]</small>, [[유히카쿠]], 1958년) |
* 『헌법과 재판관 [이와나미신서]』(<small>憲法と裁判官[岩波新書]</small>, [[이와나미 쇼텐]], 1960년) | * 『헌법과 재판관 [이와나미신서]』(<small>憲法と裁判官[岩波新書]</small>, [[이와나미 쇼텐]], 1960년) | ||
* 『신과 인간의 사이』(<small>神と人との間</small>, [[고분도]], 1966년) | * 『신과 인간의 사이』(<small>神と人との間</small>, [[고분도]], 1966년) |
2008년 7월 14일 (월) 22:38 판
우카이 노부시게(鵜飼信成, 1906년 3월 9일 ~ 1987년 5월 10일)은 일본의 헌법·행정법 학자로 도쿄 도 출신이다. 전 일본학사원 회원.
약력
- 1930년 -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졸업
- 1931년 - 경성제국대학 강사
- 1943년 - 경성제국대학 교수
- 1947년 - 도쿄제국대학 교수
- 1952년 -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장
- 1961년 - 국제그리스도교대학 제2대 학장
- 1967년 - 세이케이대학 교수
- 1968년 - 도쿄 도 공안위원
- 1969년]] - 일본공법학회 이사장
- 1975년 - 센슈대학 교수
- 1976년 - 훈2등 욱일중광장 수여
- 1980년 - 일본학사원 회원
- 1983년 - 국제그리스도교대학 명예교수
주요 저서
- 『사회행정법』(社会行政法, 닛폰효론샤, 1938년)
- 『법률 이야기』(法律のはなし, 산세이도 출판, 1950년)
- 『행정법의 역사적 전개』(行政法の歴史的展開, 유히카쿠, 1952년)
- 『헌법 (법률학강좌)』(憲法(法律学講座), 고분도, 1954년)
- 『현대 미국법학』(現代アメリカ法学, 닛폰효론샤, 1954년)
- 『헌법 [이와나미 전서]』(憲法[岩波全書], 이와나미 쇼텐, 1956년)
- 『공무원법 [법률학 전집]』(公務員法[法律学全集], 유히카쿠, 1958년)
- 『헌법과 재판관 [이와나미신서]』(憲法と裁判官[岩波新書], 이와나미 쇼텐, 1960년)
- 『신과 인간의 사이』(神と人との間, 고분도, 1966년)
- 『법이란 무엇인가』(法とは何か, 일본방송출판협회, 1969년]])
- 『헌법에 의한 상징과 대표』(憲法における象徴と代表, 이와나미 쇼텐, 1977년)
- 『법과 재판을 지탱하는 정신』(法と裁判をささえる精神, 이와나미 쇼텐, 1983년)
- 『사법심사와 인권의 법리』(司法審査と人権の法理, 유히카쿠, 198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