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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수표'''(手票, cheque 또는 check)는 일정량의 통화를 금융 기관에 청구하는 문서이다. 국가나 종류마다 차이가 있으나, 수표에는 지불인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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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手票, cheque 또는 check)는 일정량의 통화를 금융 기관에 청구하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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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手票, cheque 또는 check)는 발행인이 지급인인 금융기관에게 수령인,혹은 정당한 소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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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과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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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의 수표는 일제강점기에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일본 소절수법이 의용되어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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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종류마다 차이가 있으나, 수표에는 지불인과 수령인, 지불금액, 지불은행, 수표의 발행 일자와 기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이 기록된다.
 
국가나 종류마다 차이가 있으나, 수표에는 지불인과 수령인, 지불금액, 지불은행, 수표의 발행 일자와 기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이 기록된다.
  
구미 각국에서는 개인수표를 작성하여 주고받는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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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각국에서는 개인수표를 작성하여 주고받는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동아시아 문화권의 국가에서는 현금결제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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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우 수표할인을 통한 자금융통으로 인하여 가계수표의 활용도가 현저히 저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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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보기 ==
 
== 함께 보기 ==

2010년 2월 17일 (수) 03:55 판

수표(手票, cheque 또는 check)는 발행인이 지급인인 금융기관에게 수령인,혹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과증권이다.

대한민국에서의 수표는 일제강점기에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일본 소절수법이 의용되어 등장하였다.

대한민국에서의 수표 종류는 자기앞수표와 당좌수표, 가계수표와 송금수표가 있다.

자기앞수표의 경우, 발행은행이 은행 자신을 상대로 발행한 수표이며, 통상 일반통화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당좌수표의 경우, 기업이 은행에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에 수표발행금액을 입금하여 수령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가계수표의 경우, 신용이 우량한 개인이 가계당좌예금을 개설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을 타인에게 결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송금수표의 경우, 자기앞수표와 동일하지만 목적이 송금에 한정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우편대체수표가 있으며,이는 당좌수표와 동일하나 우체국에 우편대체계좌를 개설한자가 발행한다는 점만이 당좌수표와 구분된다.


대한민국에서의 수표는 어음교환규칙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쇄한 용지로만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외의 용지로 발행을 하면 부도처리가 된다.


특히, 자기앞수표는 실물교환을 하지않고 MICR로 읽은 정보로만 어음교환을 하므로, 전국 어디에서나 익영업일에 교환에 회부한

수표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국가나 종류마다 차이가 있으나, 수표에는 지불인과 수령인, 지불금액, 지불은행, 수표의 발행 일자와 기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이 기록된다.


구미 각국에서는 개인수표를 작성하여 주고받는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동아시아 문화권의 국가에서는 현금결제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경우 수표할인을 통한 자금융통으로 인하여 가계수표의 활용도가 현저히 저조하다.


함께 보기

수표 사기를 다룬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