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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농담학회 전서
야옹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3월 28일 (월) 23:47 판 (판 5개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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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民間投資事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이다.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의 경우 건설사·운영전문사·금융기관등이 모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설을 건설하면,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정부는 시설이용료를 컨소시엄 업체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회수한다. BTO(Build-Transfer-Operate)는 컨소시엄 업체가 30년간 시설을 운영하여 직접 투자비를 회수하고 정부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간 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요가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이나, 단순히 국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성을 부풀려 고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업성이 부풀려진 사업이 개시될 경우, 민간 투자자는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용 요금을 인상하게 되고, 이는 수요 감소로 이어져 종래에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 사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수익을 국고에서 보장해 주고 있다.

민간투자 사업의 계획은 기획재정부에서 수립·고시한다.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고시된 것은 부산김해경전철사업으로, 2010년 현재 개통 준비작업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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