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담대학교 개교 제10주년 및 전서 개설 제8주년 - 내년에도 만나요~ 제발~
이제는 평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농담학회 전서
이동: 둘러보기, 검색

민간투자사업(民間投資事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이다.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의 경우 건설사·운영전문사·금융기관등이 모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설을 건설하면,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정부는 시설이용료를 컨소시엄 업체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회수한다. BTO(Build-Transfer-Operate)는 컨소시엄 업체가 30년간 시설을 운영하여 직접 투자비를 회수하고 정부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간 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요가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이나, 단순히 국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성을 부풀려 고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업성이 부풀려진 사업이 개시될 경우, 민간 투자자는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용 요금을 인상하게 되고, 이는 수요 감소로 이어져 종래에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 사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수익을 국고에서 보장해 주고 있다.

민간투자 사업의 계획은 기획재정부에서 수립·고시한다.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고시된 것은 부산김해경전철사업으로, 어찌어찌 개통하였으나 이용객 부풀리기로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김해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