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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일 (화) 13:08 판
나라사랑카드는 국방부와 병무청이 제휴은행과 함께 실시하는 전자병역증·전자전역증 사업의 명칭이다.
연혁
2005년에 신한은행과 신한카드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수행할 1기 사업자로 선정되어[1][2] 2007년 징병신체검사 수검 대상자부터 신한카드 나라사랑카드 및 신한은행 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2기 사업자 모집은 1기 사업자의 특혜 논란과[3] 군 복지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국군복지단이 사업을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어 사업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시작하였으며[4], 새 사업자로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선정되었다.[5]
장단점
정부
이전까지 종이로 발급하던 병역증과 현금으로 지급하던 병 급여를 전산화 할 수 있게 되어 비용과 인력 감축에 성공하였다.
다만 사업주관자인 군인공제회가 카드당 발급 수수료로 2천원씩이나 징구하여 문제가 된 바 있다.[6]
사업자
나라사랑카드 사업자로 선정된 은행은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국적의 거의 모든 남성을 잠재적 고객군으로 둘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다. 실제로 현역병 중 90% 이상이 나라사랑카드 계좌를 급여계좌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병 급여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전역 후에는 거의 대부분 나라사랑카드를 쓰지 않아, 활성고객 유치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7] 게다가 나라사랑카드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8]
활용
실제로 군생활 중 나라사랑카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입대시 입영부대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병무청 단말기에 카드를 태그하는 것과 사이버지식정보방 회원 가입시 인증을 제외하면 없다.
급여계좌는 국군재정관리단 인트라넷 페이지에서 「급여계좌 변경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각 부대 재정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익월부터 변경 신고한 계좌로 급여와 정기휴가 여비를 수령할 수 있다. 이 때, 재정관리단과 협약하여 군 급여 수령자에게 비대면채널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일부 금융기관으로 변경하면 더 많은 곳에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사이버머니 충전은 나라사랑카드 계좌 충전 대신 CMS를 이용한 충전을 선택하여 1만원 단위로 충전할 수 있다. 다만, CMS 출금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청부터 충전까지 최대 3 영업일이 소요된다. 이머니로 전환한 후 다시 계좌로 환불받을 때에는 모든 공동망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각주
- ↑ 신한銀, 국방부 스마트카드사업자 선정될듯, 머니투데이, 2005년 6월 14일, 2016년 2월 2일 확인.
- ↑ 군인월급 신한銀서 받는다, 매일경제, 2005년 6월 15일, 2016년 2월 2일 확인.
- ↑ 신한銀 국방부 주거래은행 내정…“공정위반”논란도, 파이낸셜뉴스, 2005년 6월 14일, 2016년 2월 2일 확인.
- ↑ 35만 현역 싹쓸이 체크카드…은행권 '10년전쟁' 터졌다 , 머니투데이, 2015년 2월 24일, 2016년 2월 2일 확인.
- ↑ 국민·기업銀,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최종 선정, 조선비즈, 2015년 6월 2일, 2016년 2월 2일 확인.
- ↑ 나라사랑카드 발급 때마다 군인공제회서 2000원씩 수수료 챙긴다, 경향신문, 2015년 8월 13일, 2016년 2월 2일 확인.
- ↑ '나라사랑카드' 기회냐 계륵이냐, 서울경제, 2015년 3월 30일, 2016년 2월 2일 확인.
- ↑ 이한성 의원, 군 '나라사랑 카드' 불법 사용 급증세, 경북일보, 2015년 9월 22일, 2016년 2월 2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