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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농담학회 전서
야옹 (토론 | 기여)님의 2008년 7월 24일 (목) 23:2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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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카드는 대중 교통 수단의 운임을 지불할 때 쓰이는 지불 수단 및 그 지불 시스템을 통칭한다. 이용자는 선불지급수단·전자화폐[1] 등에 금전 정보를 저장하고,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마다 전자 화폐를 이용해 그 운임을 지불한다. 대중 교통 관리 업체에서 판매하는 정기권이나 정액권 등은 이 개념에 포함하지 않는다.

최초의 교통 카드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1996년에 상업적 시험 운영을 거쳐 대중화되었다. 이후 각 도시에서 대중 교통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운영 주체의 편의를 추구하기 위해 교통 카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시스템 구성

  • 사용자 카드 :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선불지급수단’으로 규정하고, KS X 6924에서는 ‘사용자 카드’로 규정한다. 이용자는 사용자 카드에 금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카드에는 재기록 가능한 기억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
  • 단말기 : 요금의 지불 혹은 금전 가치를 충전할 때 쓰인다.
  • 전자금융업자의 시스템 : 전체 거래 내역을 저장하여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제공하고 가맹점과 이용 금액을 정산한다.

기술

표준화

국제 표준화 기구
  • ISO 7816 Smartcards
  • ISO 14443 Contactless Smartcards
한국 산업 규격
  • KS X 6923 비접촉식 전자화폐 단말기용 지불 보안응용모듈(SAM) 규격
  • KS X 6924 선불IC카드 : KS X 6923 대응 사용자 카드
  • KS X 6925 선불IC카드용 지불단말기
  • KS X 6926 선불IC카드용 충전단말기
  • KS X 6927 선불IC카드용 충전SAM

응용 기술

  • Calypso : 유럽 4개국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이다.
  • FeliCa : 소니에서 개발한 기술이다. 일본에서 널리 쓰인다.
  • MIFARE : 필립스에서 개발한 기술이다. 대한민국에서 널리 쓰인다.

이용

교통 카드는 본래 교통 수단의 운임을 지불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만, 최근에는 다른 용도로도 쓰인다. 전자금융업법에 의해 등록된 사업자가 발급한 교통 카드는 가맹점에서 소액 결제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교통 카드에는 고유한 인식 번호가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도서관 대출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2]

처음에는 신용 카드 규격으로만 발행하던 교통 카드는 이제 휴대폰에 매달아 쓰는 형태의 것, 현금 카드나 신분증에 내장된 것, 휴대폰의 가입자 인증 모듈에 통합된 형태의 것 등으로도 발행한다.

표준화

1996년에 최초의 교통 카드가 출시된 이후로, 대한민국의 각 지역에서는 독자적인 교통 카드를 개발하여 이용하였다. 각 지역의 교통 카드가 같은 기술에 기반을 두어 쉽게 호환되는 경우에는 호환 사용 또는 환승 등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다른 보안응용모듈(SIM)을 사용하여 호환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후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 군소 교통 카드 사업자의 폐업과 인수·합병, 신규 사용 지역의 등록 등으로 호환성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표준 규격의 부재로 회사간 호환 사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2006년에 산업자원부에서 KS X 6923을 발표하여 보안응용모듈의 표준 규격이 마련되었다.[3] 그러나 이미 기존의 교통카드 및 전자화폐 사업자들은 독자적인 보안응용모듈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표준 규격은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다. 표준 보안응용모듈은 한국스마트카드의 서비스 지역 및 티머니의 호환 사용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2007년 11월에는 주요 교통 카드 사업자인 이비카드·마이비·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한국 산업 규격에 맞는 교통 카드를 발급하기로 약속하고, 표준 교통 카드를 발급하기 전까지는 2008년부터 일부 지역에 한해 호환 사용을 시작하기로 하였다.[4] 그러나 수수료 문제, 환승 및 할인 문제 등으로 약속한 기한에 호환 사용이 시작되지 못하였다. 3개 대형 사업자 외에 표준 교통 카드를 도입하기로 한 회사는 카드넷 뿐이다. 예정대로 4개 사업자가 표준 교통 카드를 도입할 경우, 교통 카드 사용 지역 중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호환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주석

  1. 두 용어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선불지급수단은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되는 것이 보장되지 않으나, 전자화폐는 그렇지 않다. 법적으로는 선불지급수단이 전자화폐의 상위 용어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4항 및 15항 참고.
  2. “교통카드로 책 빌리세요”, 2007년 11월 4일, 서울신문
  3. 교통카드 한장으로 전국호환, 2006년 11월 15일, 교통신문
  4.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버스 탈 수 있다, 2007년 11월 8일, 경향신문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