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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농담학회 전서
야옹 (토론 | 기여)님의 2008년 7월 20일 (일) 18:28 판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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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카드는 대중 교통 수단의 운임을 지불할 때 쓰이는 지불 수단 및 그 지불 시스템을 통칭한다. 이용자는 선불지급수단·전자화폐[1] 등에 금전 정보를 저장하고,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마다 전자 화폐를 이용해 그 운임을 지불한다. 대중 교통 관리 업체에서 판매하는 정기권이나 정액권 등은 이 개념에 포함하지 않는다.

최초의 교통 카드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1996년에 상업적 시험 운영을 거쳐 대중화되었다. 이후 각 도시에서 대중 교통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운영 주체의 편의를 추구하기 위해 교통 카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시스템 구성

  • 사용자 카드 :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선불지급수단’으로 규정하고, KS X 6924에서는 ‘사용자 카드’로 규정한다. 이용자는 사용자 카드에 금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카드에는 재기록 가능한 기억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
  • 단말기 : 요금의 지불 혹은 금전 가치를 충전할 때 쓰인다.
  • 전자금융업자의 시스템 : 전체 거래 내역을 저장하여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제공하고 가맹점과 이용 금액을 정산한다.

기술

표준화

  • ISO 7816 Smartcards
  • ISO 14443 Contactless Smartcards
  • KS X 6923 비접촉식 전자화폐 단말기용 지불 보안응용모듈(SAM) 규격
  • KS X 6924 선불IC카드 : KS X 6923 대응 사용자 카드
  • KS X 6925 선불IC카드용 지불단말기
  • KS X 6926 선불IC카드용 충전단말기
  • KS X 6927 선불IC카드용 충전SAM

응용 기술

  • Calypso : 유럽 4개국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이다.
  • FeliCa : 소니에서 개발한 기술이다. 일본에서 널리 쓰인다.
  • MIFARE : 필립스에서 개발한 기술이다.

바깥 고리

  • 두 용어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선불지급수단은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되는 것이 보장되지 않으나, 전자화폐는 그렇지 않다. 법적으로는 선불지급수단이 전자화폐의 상위 용어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4항 및 15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