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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운수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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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운수권'''은 국가간 항공 협정을 맺을 때 상대 국가의 항공기에 부여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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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운수권'''({{lang|en|Freedoms of Air}})은 국가간 항공 협정을 맺을 때 상대 국가의 항공기에 부여하는 권리이다.
  
크게 1자유에서 8자유까지로 나뉘며, 일반적인 항공협정에서는 1자유에서 5자유까지를 논의·부여하고 8자유는 국제민간항공협정에 의해 부여되지 않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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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1자유에서 9자유까지로 나뉘며, 일반적인 항공협정에서는 1자유에서 5자유까지를 논의·부여한다.
  
 
1자유는 무착륙횡단비행으로서, 당사국의 영공을 무착륙 횡단 비행할 수 있는 자유이다. 2자유는 기술착륙으로서, 당사국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취급하지 않고 급유나 정비만을 위해 착륙할 수 있는 자유이다. 3자유는 자국에서 적재한 화물이나 탑승한 승객을 상대국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이다. 4자유는 상대국에서 화물을 적재하거나 승객을 탑승시키고 자국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이다. 5자유는 제3국행 화물이나 승객을 상대국에서 싣고 자국을 경유하여 제3국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이다. 6자유는 제3국에서 화물이나 승객을 싣고 자국을 경유하여 상대국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이다. 7자유는 항공기가 자국을 경유할 필요 없이 상대국과 제3국 사이에서 영업할 수 있는 자유이다. 8자유는 상대국 내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자유이다.
 
1자유는 무착륙횡단비행으로서, 당사국의 영공을 무착륙 횡단 비행할 수 있는 자유이다. 2자유는 기술착륙으로서, 당사국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취급하지 않고 급유나 정비만을 위해 착륙할 수 있는 자유이다. 3자유는 자국에서 적재한 화물이나 탑승한 승객을 상대국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이다. 4자유는 상대국에서 화물을 적재하거나 승객을 탑승시키고 자국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이다. 5자유는 제3국행 화물이나 승객을 상대국에서 싣고 자국을 경유하여 제3국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이다. 6자유는 제3국에서 화물이나 승객을 싣고 자국을 경유하여 상대국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이다. 7자유는 항공기가 자국을 경유할 필요 없이 상대국과 제3국 사이에서 영업할 수 있는 자유이다. 8자유는 상대국 내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자유이다.
 
<!-- 예시가 이상하다...
 
이를테면, 가상의 국가인 어선국과 천체국이 1~5자유에 합의하고, 어선국과 군주국이 1~4자유와 6자유에 합의한 경우를 보자. 이런 경우 어선국 국적의 제타항공은 다음과 같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 class="wikitable"
 
! 출발\도착
 
! 어선국
 
! 천체국
 
! 군주국
 
|-
 
! 어선국
 
| 가능
 
| 가능<br />3자유
 
| 가능<br />3자유
 
|-
 
! 천체국
 
| 가능<br />4자유
 
| 불가능<br />8자유
 
| 가능<br />6자유
 
|-
 
! 군주국
 
| 가능<br />4자유
 
| 불가능<br />6자유
 
| 불가능<br />8자유
 
|-
 
|}
 
하지만 어선국과 천체국 사이의 미역국과 어선국이 항공협정을 맺지 않았다면, 영공 통과가 가능한 1자유도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선국과 천체국 사이를 운항하는 어선국 소속의 항공기들은 우회 항로를 이용하여야만 한다. -->
 
  
 
자국내 항공산업을 해외로 쉽게 진출시키기 위해 7자유까지 모든 권리를 상호 부여하는 오픈스카이 정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과 [[미국]]은 상호간 7자유까지를 모두 부여하여 [[델타항공]]이 제3국 공항인 [[나리타 국제공항|나리타]]와 [[김해국제공항|부산]]을 오가는 항공편으로 영업하거나, [[대한항공]]이 [[라스베가스 맥카란 국제공항|라스베가스]]에서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로스엔젤레스]]까지의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오픈스카이 정책은 자국의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나, 반대로 자국 항공산업 기반이 부실한 경우 항공교통이 타국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위험하다.
 
자국내 항공산업을 해외로 쉽게 진출시키기 위해 7자유까지 모든 권리를 상호 부여하는 오픈스카이 정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과 [[미국]]은 상호간 7자유까지를 모두 부여하여 [[델타항공]]이 제3국 공항인 [[나리타 국제공항|나리타]]와 [[김해국제공항|부산]]을 오가는 항공편으로 영업하거나, [[대한항공]]이 [[라스베가스 맥카란 국제공항|라스베가스]]에서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로스엔젤레스]]까지의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오픈스카이 정책은 자국의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나, 반대로 자국 항공산업 기반이 부실한 경우 항공교통이 타국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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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고리 ==
 
== 바깥 고리 ==
 
* [http://aviation.mltm.go.kr/USR/WPGE0201/m_23909/DTL.jsp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과]
 
* [http://aviation.mltm.go.kr/USR/WPGE0201/m_23909/DTL.jsp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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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cao.int/icao/en/trivia/freedoms_air.htm ICAO: Freedoms of Air]
  
 
[[분류:항공|운수권]]
 
[[분류:항공|운수권]]

2010년 5월 12일 (수) 02:00 판

항공 운수권(Freedoms of Air)은 국가간 항공 협정을 맺을 때 상대 국가의 항공기에 부여하는 권리이다.

크게 1자유에서 9자유까지로 나뉘며, 일반적인 항공협정에서는 1자유에서 5자유까지를 논의·부여한다.

1자유는 무착륙횡단비행으로서, 당사국의 영공을 무착륙 횡단 비행할 수 있는 자유이다. 2자유는 기술착륙으로서, 당사국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취급하지 않고 급유나 정비만을 위해 착륙할 수 있는 자유이다. 3자유는 자국에서 적재한 화물이나 탑승한 승객을 상대국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이다. 4자유는 상대국에서 화물을 적재하거나 승객을 탑승시키고 자국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이다. 5자유는 제3국행 화물이나 승객을 상대국에서 싣고 자국을 경유하여 제3국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이다. 6자유는 제3국에서 화물이나 승객을 싣고 자국을 경유하여 상대국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이다. 7자유는 항공기가 자국을 경유할 필요 없이 상대국과 제3국 사이에서 영업할 수 있는 자유이다. 8자유는 상대국 내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자유이다.

자국내 항공산업을 해외로 쉽게 진출시키기 위해 7자유까지 모든 권리를 상호 부여하는 오픈스카이 정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미국은 상호간 7자유까지를 모두 부여하여 델타항공이 제3국 공항인 나리타부산을 오가는 항공편으로 영업하거나, 대한항공라스베가스에서 로스엔젤레스까지의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오픈스카이 정책은 자국의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나, 반대로 자국 항공산업 기반이 부실한 경우 항공교통이 타국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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