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담대학교 개교 제10주년 및 전서 개설 제8주년 - 내년에도 만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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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font-size:1em;" | © || 이 우표 도안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에 의해 배타적으로 행사됩니다. <br>그러나 [[전서]]에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저작권법|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인용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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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span="3" style="font-size:0.85em; text-align:left;"|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br>
 
|colspan="3" style="font-size:0.85em; text-align:left;"|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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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8일 (일) 14:23 기준 최신판

© 이 우표의 저작권은 저작권자(발행관서)에 의해 배타적으로 행사됩니다.
그러나 전서에는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인용되었습니다.
🇰🇷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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