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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농담학회 전서
야옹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5월 30일 (화) 16:1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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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할인(속칭 “카드깡”)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대신 가맹점이 회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대출 수법이다. 카드깡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3의 2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카드깡을 이용한 회원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된다.

카드깡은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이 위장가맹점에서 승인을 내고 그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받는 방식이 고전적이다. 그러나 직접 현금을 수령하면 너무 대놓고 카드깡인지라, 신용카드로 환급성이 좋은 물품을 구입한 뒤 이를 재판매한 후 그 대금을 받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다. 이는 현물깡으로 불리는데, 이 역시 여전법으로 처벌 가능하며 신용카드 이용약관 제8조 위반이다.

생활정보지 등에서 신용카드를 언급하는 대출은 대부분 이 카드깡 업체라고 보면 된다.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 규정된 대로 타인에게 양수도 할 수 없고,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를 달라는 것은 불법 대출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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