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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영'''(崔泰永, 1900년 3월 28일 ~ 2005년]] 11월 30일)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역사학자이다. 한국인 최초로 1925년]]에 법학 정교수가 되어 한국 근대 법학의 초기에 [[보성전문학교]]와 [[서울대학교]] 등 많은 대학에서 상법·민법·헌법·국제법·행정법·법제사·법철학 등 다양한 분야를 가르치며 법학 교육에 크게 기여하였다. [[고대사]]에 관심이 많았으며, [[이병도]]와 함께 『한국 상고사 입문』을 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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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영'''(崔泰永, 1900년 3월 28일 ~ 2005년 11월 30일)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역사학자이다. 한국인 최초로 1925년에 법학 정교수가 되어 한국 근대 법학의 초기에 [[보성전문학교]]와 [[서울대학교]] 등 많은 대학에서 상법·민법·헌법·국제법·행정법·법제사·법철학 등 다양한 분야를 가르치며 법학 교육에 크게 기여하였다. [[고대사]]에 관심이 많았으며, [[이병도]]와 함께 『한국 상고사 입문』을 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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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에는 미군정에서 변호사 자격을 인증받은 뒤, 1946년]]부터 [[부산대학교]] 교수 겸 인문대학장을 지냈다. 1947년]] [[12월 16일]]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겸 학장이 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에서 변호사 자격을 인증받은 뒤, 1946년]]부터 [[부산대학교]] 교수 겸 인문대학장을 지냈다. 1947년]] [[12월 16일]]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겸 학장이 되었다.
  
1949년]]부터 1962년까지 [[중앙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겸 학장으로 부임하였으며, 1958년]]에는 동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4년부터 1955년]]까지는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대학원장을 지냈고, 1957년]]부터 1968년]]까지는 청주대학 교수 겸 학장 겸 대학원장을 지내는 등 활발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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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부터 1962년까지 [[중앙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겸 학장으로 부임하였으며, 1958년]]에는 동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4년부터 1955년까지는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대학원장을 지냈고, 1957년]]부터 1968년]]까지는 청주대학 교수 겸 학장 겸 대학원장을 지내는 등 활발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학술활동에도 열의를 보여 1954년부터는 [[대한민국학술원]] 종신회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57년]]부터 1972년까지는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저술로 국내 최초로 상법과 관련된 『현행 어음·수표법』을 집필하였고, 다양한 저술을 남겼다. 1977년]]에 출간한 『서양 법철학의 역사적 배경』은 학술원 저작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학술활동에도 열의를 보여 1954년부터는 [[대한민국학술원]] 종신회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57년]]부터 1972년까지는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저술로 국내 최초로 상법과 관련된 『현행 어음·수표법』을 집필하였고, 다양한 저술을 남겼다. 1977년]]에 출간한 『서양 법철학의 역사적 배경』은 학술원 저작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8년 7월 14일 (월) 22:30 판

최태영(崔泰永, 1900년 3월 28일 ~ 2005년 11월 30일)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역사학자이다. 한국인 최초로 1925년에 법학 정교수가 되어 한국 근대 법학의 초기에 보성전문학교서울대학교 등 많은 대학에서 상법·민법·헌법·국제법·행정법·법제사·법철학 등 다양한 분야를 가르치며 법학 교육에 크게 기여하였다. 고대사에 관심이 많았으며, 이병도와 함께 『한국 상고사 입문』을 펴내기도 했다.

약력

서울에서 태어나 1919년]] 메이지대학 예과에 입학하였고, 1921년부터 1924년까지 법학부에서 수학하여 법철학 및 상법 법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보성전문학교에서 교수 및 강사로 일하면서 경신학교의 교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에서 변호사 자격을 인증받은 뒤, 1946년]]부터 부산대학교 교수 겸 인문대학장을 지냈다. 1947년]] 12월 16일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겸 학장이 되었다.

1949년]]부터 1962년까지 중앙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겸 학장으로 부임하였으며, 1958년]]에는 동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4년부터 1955년까지는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대학원장을 지냈고, 1957년]]부터 1968년]]까지는 청주대학 교수 겸 학장 겸 대학원장을 지내는 등 활발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학술활동에도 열의를 보여 1954년부터는 대한민국학술원 종신회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57년]]부터 1972년까지는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저술로 국내 최초로 상법과 관련된 『현행 어음·수표법』을 집필하였고, 다양한 저술을 남겼다. 1977년]]에 출간한 『서양 법철학의 역사적 배경』은 학술원 저작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고대사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 단군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하였다. 『삼국유사』의 ‘환인(桓因)’은 ‘환국(桓國)’의 조작이라는 주장을 통해 잘 알려졌다. 1989년]]에는 이병도와 함께 『한국 상고사 입문』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후 90세 이상의 고령일 때도 활발한 저작활동을 펼쳤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