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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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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5일 (월) 10:35 판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구입하거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 청약제도를 통해 입주 자격에 부합하는지, 입주를 위한 기본 자금은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청약의 절차

관련 금융제도

본래 대한민국 정부는 주택 청약 등을 위한 금융을 전담하게 하기 위해 국영 한국주택은행을 설립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하에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금을 운용한다.

입주자 저축

본디 입주자 저축은 청약 가능한 주택의 유형별로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의 3종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2009년 5월 6일부터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통장의 판매가 개시되었다. 2015년 9월 1일부터는 입주자 저축을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 일원화하여 기존 상품 3종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보금자리론

국민주택채권

분양권 전매

본디 분양권 전매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당첨자 본인이 입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간 주택의 매매가 금지되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7년에서 10년간 이를 금지한다.

가입 자격을 폐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불법으로 매입하여 허수 청약을 집어넣는 방법도 등장하였다. 보통 이렇게 당첨된 주택은 업자를 통해 불법 분양권 거래의 대상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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