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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저작권

농담학회 전서
야옹 (토론 | 기여)님의 2008년 7월 17일 (목) 03:3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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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전서의 공식적인 정책과 지침입니다.


저작권은 전서를 편집할 때 가장 민감한 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정책과 지침 문서에서는, 땔감사전의 저작권 정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편집한 문서의 저작권

땔감사전의 사용자가 편집한 문서의 저작권 일체는 땔감사전에 귀속됩니다. 땔감사전에 저작권이 귀속된 문서를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땔감사전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이용에 대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구지방법원이 그 재판을 관할합니다.

사용자가 땔감사전에 최초로 공표한 그림 또는 오디오 창작물에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사용 허락이 없는 경우, 그 저작권은 땔감사전에 귀속됩니다. 단, 문서가 아닌 그림 등의 저작권은 원저자가 공표한 이용 허락 사항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전서는 땔감사전에서 생성된 저작물의 배타적인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저작권을 통해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전서는 위키미디어 재단의 프로젝트나 백괴사전처럼 누구나, 어디에서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서의 참조

다른 문서를 참조할 때에는 그 문서가 자유 문서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자유 문서의 내용이 아닌 것을 땔감사전에 붙여넣기하면,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자유 문서는 다음과 같은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문서를 뜻합니다.

  • 저작자의 국가의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퍼블릭 도메인)
  • 저작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다음 이용 허락 조건에 따라 배포되는 저작물
    •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GNU FDL)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단, 비영리와 변경금지 조항이 붙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정보공유라이선스. 단, 영리금지와 변경금지 조항이 붙은 경우는 제외한다.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로 되어 있는 문서는 대표적으로 위키미디어 재단의 프로젝트 문서가 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작성한 문서 중, 자기 자신만이 편집한 문서의 경우 이미 적용된 사용 허락을 우회하여(공식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에 이미 적용된 카피레프트를 철회하면 됩니다) 땔감사전에 그대로 붙여넣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편집한 위키미디어 재단의 프로젝트 결과물은 절대 복사하지 마세요.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중 Same Attribution 조항이 붙지 않은 자유 문서의 경우, 자유롭게 복사해 와도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성하지 않은 저작물을 그대로 복사해 올 경우 표절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가공을 통해 2차 저작물로 만들어 주세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대한민국의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정보공유라이선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2차 저작물에 대해서도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떠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하든,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사용 허락에 들어있는 경우 절대 복사하지 마세요.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정보공유연대의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

배타적인 저작권이 주장되는 어떤 문서 혹은 그림도 땔감사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때에는 매우 엄격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땔감사전에 이용하려면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림인 경우 그림 설명 문서에, 글인 경우 주석의 형태로 반드시 표현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