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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저작권

농담학회 전서
야옹 (토론 | 기여)님의 2008년 7월 9일 (수) 21:56 판 (‘땔감사전:저작권’ 문서를 보호함: 주요 정책 문서 [edit=sysop:move=sy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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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