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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은 크게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으로 나눌 수 있다. 간접인용은 원문의 내용을 논문 작성자가 자기의 말로 바꾸어 인용하는 것을 말하고 직접인용은 원문 그대로를 인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직접인용의 방식은 다시 인용부호(따옴표)를 사용한 방법과 구획인용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직접인용은 원칙적으로 원문의 단어, 철자, 대문자, 문장부호 등을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
 
인용은 크게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으로 나눌 수 있다. 간접인용은 원문의 내용을 논문 작성자가 자기의 말로 바꾸어 인용하는 것을 말하고 직접인용은 원문 그대로를 인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직접인용의 방식은 다시 인용부호(따옴표)를 사용한 방법과 구획인용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직접인용은 원칙적으로 원문의 단어, 철자, 대문자, 문장부호 등을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
  
== 구획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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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내용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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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획 인용 ===
 
50개 이상의 낱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문과 구분되는 줄 간격을 준 뒤 문단 양측에 네 칸의 여백을 주어야 한다.
 
50개 이상의 낱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문과 구분되는 줄 간격을 준 뒤 문단 양측에 네 칸의 여백을 주어야 한다.
  
 
정확한 인용을 위하여 원문의 단어, 철자, 대문자, 문장부호를 정확히 따른다. 다만 원문이 영문인 경우에, 원문이 쉼표나 마침표 또는 쌍점에 의하여 본문과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문에서 소문자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한다.
 
정확한 인용을 위하여 원문의 단어, 철자, 대문자, 문장부호를 정확히 따른다. 다만 원문이 영문인 경우에, 원문이 쉼표나 마침표 또는 쌍점에 의하여 본문과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문에서 소문자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한다.
  
== 인용부호를 사용한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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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부호를 사용한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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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 이하의 낱말을 인용하는 경우 내용을 인용부호(큰따옴표) 안에 넣어 표시한다. 원문에 또 다른 인용문이 있는 경우 관습적으로 인용문 내에서 작은따옴표로 나타낸다. 쉼표나 마침표는 따옴표 내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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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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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표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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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다음 : ……편집저작물의 한 태양으로서 보호하고 있으며(저작권법 제6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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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표(,) 다음 : ……편집저작물의 한 태양으로서 보호하고 있으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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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표(.) 다음 : ……편집저작물의 한 태양으로서 보호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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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표(-) 앞 : ……편집저작물의 한 태양1)-저작권법 제6조-으로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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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출처의 표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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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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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을 표시할 때에는 저자와 서명, 인용한 페이지(절 또는 항), 출판사, 출간년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편집자(아무개 편)나 역자(아무개 역), 일련번호, 판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저자와 표기 순서 등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ISBN의 표기는 권장하지 아니한다. 원어는 저자명과 서명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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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또는 편집자(역자명 역), 『서명』(판수), 출판사, 출간년도, 인용면수. 일련번호 또는 IS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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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어 편, 『농담학원론』(제3보정판), 농담대학교 출판부, 2009년,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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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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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이름은 단행본에 표시된 대로 기재한다. 외국 서적의 Jr.나 Ⅲ과 같은 호칭도 그대로 표기한다. 외국인 저자인 경우 원어로 저자명을 표시한다. 저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모두 표시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저자의 이름만 표시한 뒤 외를 붙인다. 편집자의 경우는 대표편집자만 표시하고 외를 붙인다. 저자가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에도 기관명을 표시한다. 다만 그 기관이 대표기관의 하위기관인 경우, 이를테면 농담대학교 교무처 경리과인 경우에는 농담대학교 경리과로 약칭한다. 만일 저자명과 기관명이 혼재한 경우에는 개인을 먼저 기재한 뒤 기관명을 기재한다. 이 경우에는 하위부서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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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어 외, 『농담이란 무얼까?』, 농담대학교 출판부, 2009년,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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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대학교 경리과, 『경리업무편람』, 농담대학교, 2009년.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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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어, 농담대학교, 『농담문법』, 농담대학교 출판부, 2009년. 3쪽.
  
49개 이하의 낱말을 인용하는 경우 내용을 인용부호(큰따옴표) 안에 넣어 표시한다. 원문에 또 다른 인용문이 있는 경우 관습적으로 인용문 내에서 작은따옴표로 나타낸다. 쉼표나 마침표는 따옴표 내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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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표시 ====
  
 
[[분류:전서 정책과 지침]]
 
[[분류:전서 정책과 지침]]

2010년 3월 30일 (화) 03:48 판

공표된 저작물은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5조).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그 자료가 저자의 산물이 아니라 인용된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소개하여야 한다. 자료의 내용이 긴 경우에는 본문에 인용하는 대신 부록에 수록할 수 있다.

인용은 크게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으로 나눌 수 있다. 간접인용은 원문의 내용을 논문 작성자가 자기의 말로 바꾸어 인용하는 것을 말하고 직접인용은 원문 그대로를 인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직접인용의 방식은 다시 인용부호(따옴표)를 사용한 방법과 구획인용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직접인용은 원칙적으로 원문의 단어, 철자, 대문자, 문장부호 등을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

인용 내용의 표시

구획 인용

50개 이상의 낱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문과 구분되는 줄 간격을 준 뒤 문단 양측에 네 칸의 여백을 주어야 한다.

정확한 인용을 위하여 원문의 단어, 철자, 대문자, 문장부호를 정확히 따른다. 다만 원문이 영문인 경우에, 원문이 쉼표나 마침표 또는 쌍점에 의하여 본문과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문에서 소문자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한다.

인용부호를 사용한 인용

49개 이하의 낱말을 인용하는 경우 내용을 인용부호(큰따옴표) 안에 넣어 표시한다. 원문에 또 다른 인용문이 있는 경우 관습적으로 인용문 내에서 작은따옴표로 나타낸다. 쉼표나 마침표는 따옴표 내에 기재한다.

각주 표시

각주 표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 괄호 다음 : ……편집저작물의 한 태양으로서 보호하고 있으며(저작권법 제6조)1)
  • 쉼표(,) 다음 : ……편집저작물의 한 태양으로서 보호하고 있으며,1)
  • 마침표(.) 다음 : ……편집저작물의 한 태양으로서 보호하고 있다.1)
  • 줄표(-) 앞 : ……편집저작물의 한 태양1)-저작권법 제6조-으로 보호하고

원전 출처의 표시 방법

단행본

단행본을 표시할 때에는 저자와 서명, 인용한 페이지(절 또는 항), 출판사, 출간년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편집자(아무개 편)나 역자(아무개 역), 일련번호, 판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저자와 표기 순서 등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ISBN의 표기는 권장하지 아니한다. 원어는 저자명과 서명에만 사용한다.

  • 저자 또는 편집자(역자명 역), 『서명』(판수), 출판사, 출간년도, 인용면수. 일련번호 또는 ISBN
  • 김천어 편, 『농담학원론』(제3보정판), 농담대학교 출판부, 2009년, 1쪽.

저자 표시

저자의 이름은 단행본에 표시된 대로 기재한다. 외국 서적의 Jr.나 Ⅲ과 같은 호칭도 그대로 표기한다. 외국인 저자인 경우 원어로 저자명을 표시한다. 저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모두 표시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저자의 이름만 표시한 뒤 외를 붙인다. 편집자의 경우는 대표편집자만 표시하고 외를 붙인다. 저자가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에도 기관명을 표시한다. 다만 그 기관이 대표기관의 하위기관인 경우, 이를테면 농담대학교 교무처 경리과인 경우에는 농담대학교 경리과로 약칭한다. 만일 저자명과 기관명이 혼재한 경우에는 개인을 먼저 기재한 뒤 기관명을 기재한다. 이 경우에는 하위부서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 김천어 외, 『농담이란 무얼까?』, 농담대학교 출판부, 2009년, 1쪽.
  • 농담대학교 경리과, 『경리업무편람』, 농담대학교, 2009년. 3쪽.
  • 김천어, 농담대학교, 『농담문법』, 농담대학교 출판부, 2009년. 3쪽.

서명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