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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30일 (화) 03:28 판

공표된 저작물은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5조).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그 자료가 저자의 산물이 아니라 인용된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소개하여야 한다. 자료의 내용이 긴 경우에는 본문에 인용하는 대신 부록에 수록할 수 있다.

인용은 크게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으로 나눌 수 있다. 간접인용은 원문의 내용을 논문 작성자가 자기의 말로 바꾸어 인용하는 것을 말하고 직접인용은 원문 그대로를 인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직접인용의 방식은 다시 인용부호(따옴표)를 사용한 방법과 구획인용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직접인용은 원칙적으로 원문의 단어, 철자, 대문자, 문장부호 등을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

구획 인용

50개 이상의 낱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문과 구분되는 줄 간격을 준 뒤 문단 양측에 네 칸의 여백을 주어야 한다.

정확한 인용을 위하여 원문의 단어, 철자, 대문자, 문장부호를 정확히 따른다. 다만 원문이 영문인 경우에, 원문이 쉼표나 마침표 또는 쌍점에 의하여 본문과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문에서 소문자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한다.

인용부호를 사용한 인용

49개 이하의 낱말을 인용하는 경우 내용을 인용부호(큰따옴표) 안에 넣어 표시한다. 원문에 또 다른 인용문이 있는 경우 관습적으로 인용문 내에서 작은따옴표로 나타낸다. 쉼표나 마침표는 따옴표 내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