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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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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23일 (수) 13:16 판

대통령 선거(大統領選挙)는 대한민국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대한민국 헌법 제67조 1항).

선거일 및 선거기간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23일이며(공직선거법 제33조),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전 70일부터 첫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34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 선거권은 19세 이상,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후보자 등록

추천

  • 정당의 당원으로,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을 것.
  •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500인 이상씩, 5개 이상의 시·도에서 총 2,500명에서 5,000명의 추천을 받을 것.

위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기탁금

  • 5억원
  • 반환 (기탁금 부담비용은 제외함)
    •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반액을 반환한다.

기호의 결정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의석을 많이 보유한 순서대로, 의석이 없는 정당은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은 후보자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정하여 숫자로 기호를 결정한다.

투표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당선인의 결정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한다. 단 단독후보인 경우에는 득표수가 선거권자 전체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대통령 선거 목록

대수 선거일 투표율 당선자 임기 법정
임기
비고
초대 1948년 5월 10일 간선 이승만 1948년 8월 15일
~ 1952년 8월 14일
4년
제2대 1952년 8월 5일 이승만 1952년 8월 15일
~ 1956년 8월 14일
4년
제3대 1956년 5월 15일 이승만 1956년 8월 15일
~ 1960년 4월 26일
4년
제4대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미취임 4년 선거 무효 의결(1960년 4월 26일 국회)
제4대 1960년 8월 12일 간선 윤보선 1960년 8월 12일
~ 1962년 3월 23일
4년